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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는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8개 부분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기각된 부분은 수사대상, 특검의 임명 과정, 재판 중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재판 중계 규정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헌제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제청신청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한 규정,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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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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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재판 중계 규정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헌제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제청신청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한 규정,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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