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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 과정이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YTN를 통해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법원이 허가한 이유는 뭘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중대한 관심사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에 중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화중계 비슷하게 해서 조금 시간 뒤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겠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선고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제거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에서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문을 읽었던 박억수 특검보의 모습, 오늘 재판에도 참석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인데요. 그중에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잠시 뒤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관련한 녹취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월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거나 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증언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라고 느끼게 위력해서 순찰하라, 이렇게 증언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재판에 충분히 반영이 될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런 진술은 진짜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처음 1월 3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찬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경호처 간부 직원이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그런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그 부분도 혹시나 나중에 재판에 출석을 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그걸 메모를 해 놨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이 진술내용 자체가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 진술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주는 게 경찰 입장에서도 2차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고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유력한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진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경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사실 본류 재판이고요. 그 재판 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비롯해서 이 혐의 재판이 먼저 진행이 되고 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니까 당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었고요.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경호처를 동원을 해서 차벽도 막고요. 그리고 철조망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간 스크럼도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체포영장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그때 변호인단하고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부분이 위험한 물건 아니면 유형력을 행사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좀 절차적인 부분인데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헌법상에는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를 하는 외관은 갖췄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했던 것은 아니고 9명의 국무위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9명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침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정질서 파괴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의 입장을 그때 당시에 외신을 통해서 공보 자료를 배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 사건 군수뇌부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대통령이 지급했던 비화폰을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당시 계엄선포를 하고 나서 원래는 계엄선포를 할 때 국무총리와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를 통해서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세 부서한 문서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후에 당시 전 부속실장이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부서를 한 문서로 인해서 계엄 선포가 된 것처럼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성했다가 폐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아니냐. 이래서 나머지 혐의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텐데 양지민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는데 출석 의무가 없는 거죠?
[양지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 전 형사재판에 대해서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다 보니까 불출석을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냥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전 재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공판만 놓고 비교를 해 보자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쟁점쟁점마다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선고받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진술 역시도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을 해 온 만큼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서 내가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의 입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들을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양지민]
보통은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가 쭉 준비해 온 판결문을 낭독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잠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판장마다 재량으로서 한 번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원래 이루어지는 절차 내에서는 피고인이 목소리를 낸다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변론 제기 신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언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우리고 변론을 제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해서 선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재판부가 아예 허용을 하지 않을 수도아시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에 앞서서 발언을 할 절차는 없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의 요구도 지금 거절한 상태인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앞서 있었던 몇 번 재판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침대재판했다,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까?
[이경민]
이 재판에 있어서 선고만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부가 와서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그다음에 변론재개를 한 번 했다가 종결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혹시나 만일에 선고기일을 연기를 할 것 같으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다 배척을 하고 오늘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추가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일반인들도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한 번 정도 선고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출석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다뤄질 혐의들에 대해서 지난달 26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서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법정으로 이미 들어갔고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정 출입을 앞두고 보안 검색을 받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배보윤 변호사도 잠시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검색대에서 몸 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변호인단이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잠시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억수 특검보의 구형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특검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을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죄명이 있는 경우에도한번에 병합을 시켜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도 왜 이렇게 구형을 나눠서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그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어떻게 보면 특정해서 보여줘야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도 삼을 수 있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만 잘못을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가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들은 그 구형 정도를 참작해서 나중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각각의 죄목별로 세분화해서 구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이 부분도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때 체포방해를 했을 때부터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한 권한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계엄 선포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리고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은 문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과연 그 전제가 맞는 것인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동이 되고 그러면 그러한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수사 권한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추후에 다룰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체포 저지, 그러니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자 주체인 것이고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따지고 본다고 하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해서 공수처가 발부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 자체는 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내려집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데 지금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심 선고까지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이경민]
일단은 주문을 먼저 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공소 사실과 그다음 내용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열거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판결 주문을 낭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혐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낭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1시간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받았을 때 약간 헛웃음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재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헛웃음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변호인과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쳐다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그거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너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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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 과정이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YTN를 통해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법원이 허가한 이유는 뭘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중대한 관심사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에 중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화중계 비슷하게 해서 조금 시간 뒤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겠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선고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제거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에서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문을 읽었던 박억수 특검보의 모습, 오늘 재판에도 참석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인데요. 그중에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잠시 뒤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관련한 녹취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월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거나 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증언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라고 느끼게 위력해서 순찰하라, 이렇게 증언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재판에 충분히 반영이 될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런 진술은 진짜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처음 1월 3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찬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경호처 간부 직원이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그런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그 부분도 혹시나 나중에 재판에 출석을 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그걸 메모를 해 놨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이 진술내용 자체가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 진술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주는 게 경찰 입장에서도 2차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고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유력한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진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경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사실 본류 재판이고요. 그 재판 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비롯해서 이 혐의 재판이 먼저 진행이 되고 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니까 당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었고요.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경호처를 동원을 해서 차벽도 막고요. 그리고 철조망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간 스크럼도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체포영장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그때 변호인단하고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부분이 위험한 물건 아니면 유형력을 행사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좀 절차적인 부분인데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헌법상에는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를 하는 외관은 갖췄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했던 것은 아니고 9명의 국무위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9명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침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정질서 파괴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의 입장을 그때 당시에 외신을 통해서 공보 자료를 배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 사건 군수뇌부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대통령이 지급했던 비화폰을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당시 계엄선포를 하고 나서 원래는 계엄선포를 할 때 국무총리와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를 통해서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세 부서한 문서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후에 당시 전 부속실장이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부서를 한 문서로 인해서 계엄 선포가 된 것처럼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성했다가 폐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아니냐. 이래서 나머지 혐의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텐데 양지민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는데 출석 의무가 없는 거죠?
[양지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 전 형사재판에 대해서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다 보니까 불출석을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냥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전 재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공판만 놓고 비교를 해 보자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쟁점쟁점마다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선고받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진술 역시도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을 해 온 만큼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서 내가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의 입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들을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양지민]
보통은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가 쭉 준비해 온 판결문을 낭독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잠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판장마다 재량으로서 한 번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원래 이루어지는 절차 내에서는 피고인이 목소리를 낸다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변론 제기 신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언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우리고 변론을 제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해서 선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재판부가 아예 허용을 하지 않을 수도아시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에 앞서서 발언을 할 절차는 없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의 요구도 지금 거절한 상태인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앞서 있었던 몇 번 재판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침대재판했다,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까?
[이경민]
이 재판에 있어서 선고만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부가 와서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그다음에 변론재개를 한 번 했다가 종결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혹시나 만일에 선고기일을 연기를 할 것 같으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다 배척을 하고 오늘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추가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일반인들도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한 번 정도 선고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출석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다뤄질 혐의들에 대해서 지난달 26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서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법정으로 이미 들어갔고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정 출입을 앞두고 보안 검색을 받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배보윤 변호사도 잠시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검색대에서 몸 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변호인단이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잠시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억수 특검보의 구형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특검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을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죄명이 있는 경우에도한번에 병합을 시켜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도 왜 이렇게 구형을 나눠서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그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어떻게 보면 특정해서 보여줘야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도 삼을 수 있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만 잘못을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가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들은 그 구형 정도를 참작해서 나중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각각의 죄목별로 세분화해서 구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이 부분도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때 체포방해를 했을 때부터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한 권한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계엄 선포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리고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은 문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과연 그 전제가 맞는 것인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동이 되고 그러면 그러한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수사 권한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추후에 다룰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체포 저지, 그러니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자 주체인 것이고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따지고 본다고 하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해서 공수처가 발부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 자체는 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내려집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데 지금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심 선고까지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이경민]
일단은 주문을 먼저 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공소 사실과 그다음 내용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열거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판결 주문을 낭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혐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낭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1시간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받았을 때 약간 헛웃음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재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헛웃음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변호인과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쳐다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그거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너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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