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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 가운데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흡연 상태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수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 모형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으며,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과거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 관찰해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가운데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수행한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이 예측모형은 모든 폐암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이나 편평세포폐암의 경우 흡연이 차지하는 위험 비중은 81.8%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의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이는 30년 이상 흡연하거나 20갑년(하루 한 갑,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에 해당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 가운데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흡연 상태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수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 모형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으며,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과거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 관찰해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가운데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수행한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이 예측모형은 모든 폐암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이나 편평세포폐암의 경우 흡연이 차지하는 위험 비중은 81.8%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의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이는 30년 이상 흡연하거나 20갑년(하루 한 갑,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에 해당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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