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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안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30여만 원가량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최 시장 측은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고 즉시 결제를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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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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