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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이른바 명의이전 수법으로 39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등 관계자 5명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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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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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이른바 명의이전 수법으로 39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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