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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보마다 기밀성이 다른 만큼, 일선 검찰청에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는 개별적으로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현금영수증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 일자와 금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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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마다 기밀성이 다른 만큼, 일선 검찰청에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는 개별적으로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현금영수증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 일자와 금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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