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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 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2019년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사이 실질적 경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판매사만이 제조사의 낙찰자 선정 조건인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 형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단 판단이었습니다.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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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6년~2019년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사이 실질적 경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판매사만이 제조사의 낙찰자 선정 조건인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 형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단 판단이었습니다.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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