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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사고가 나 숨진 고 오승룡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노조가 밝혔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장시간 연속 새벽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란 걸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이제까지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되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배송을 마친 뒤 화물차를 몰고 물류센터로 돌아가던 길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면서 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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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배송을 마친 뒤 화물차를 몰고 물류센터로 돌아가던 길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면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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