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들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사연자: 저는 6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반해서 연애를 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갔고, 여자가 있는 자리나 업소를 드나들곤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술 때문에 사고도 여러 번 쳤죠.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저의 몫이 됐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분노가 쌓여갔고,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그날 이후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없을 때 집에 들려서 택배만 가져갈 뿐이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여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 나간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했고, 외롭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별거 중이고,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여자를 만나는 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제 근무 시간 때문에 주로 시댁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별거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 제가 1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집 대출 이자를 내가 대신 내고 있으니 30만 원은 빼고 70만 원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명의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만일 이혼하고, 제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남편과 별거 중이시고, 6살 된 딸과 단둘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경미: 네. 아이 아빠가 나가서 외도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인정 없는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인섭: 네. 근데 그럼 사연자분 남편의 말처럼, 크게 다툰 뒤에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면 지금 이 남편이 그 이후에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이후에 다른 여자 만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임경미: 네. 상간 소송에서 간혹 부정 행위자들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고, 부부가 헤어진 이후에 부정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의 경우,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된 것이고, 혼인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도 없었기에 남편의 부정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는 귀책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파탄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고, 남편의 외도는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근데 지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인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일을 하면서 아이는 시댁에 맡긴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그런 점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로 시댁에서 지냈고, 할머니를 많이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 양육권에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요?
◆임경미: 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을 시댁에 자주 맡기고, 도움을 받고 있어서 양육을 시댁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양육권 인정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자녀의 부모가 갖는 권리입니다. 부모들이 잠시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지, 주 양육자는 어디까지나 부모에 해당하기에 평소 사연자님이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돌보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 애착 형성이 되어 있다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시댁에 맡겼다라고 하더라도 애착 관계가 누구랑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연자분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별거 이후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 사연자분이 요구하니까 좀 주고는 있어요. 근데 자기 명의 집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으니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내는 거니까 공제하고, 7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타당한 걸까요?
◆임경미: 이혼 소송 중에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 당사자의 급여를 고려한 양육비 지급의 사전 처분 결정을 합니다.
◇조인섭: 네. '사전 처분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어떤 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기간이 기니까, 그 사이에 양육비 얼마 주라 라고 하는 사전 처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임경미: 네. 그러면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매달의 지출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실질상 위 금원이 양육자에게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사연자님의 남편처럼 자신이 살지 않는 데, 부담 많은 금전을 부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이자 등의 지급 의무는 남편이고, 이에 대하여 사연자와 합의한 사정도 없었기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압류 금지 채권이라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므로, 일방적으로 남편이 상계 한다며 일부를 공제하며 줄 수는 없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게 있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는다 라고 하는 '상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공제하고 양육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이혼을 원하시는데, 이혼하고 난 뒤에 아이의 성과 본까지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임경미: 네.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이후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부모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아빠와의 성이 달라서 아이가 받게 되는 불필요한 시선과, 상처 등을 위해 변경해야 하는 정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녀의 성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 변경 신청에 있어서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친부의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가지게 되므로 결국 동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네. 아무래도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크게 다툰 뒤에 별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현재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남편분이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은,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시댁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양육권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셨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누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착을 형성해 왔는지가 중요한 판단이 되고, 사연자분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면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지급이 돼야 하고요. 지금 남편분이 주거비나 대출 이자 같은 거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들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사연자: 저는 6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반해서 연애를 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갔고, 여자가 있는 자리나 업소를 드나들곤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술 때문에 사고도 여러 번 쳤죠.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저의 몫이 됐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분노가 쌓여갔고,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그날 이후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없을 때 집에 들려서 택배만 가져갈 뿐이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여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 나간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했고, 외롭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별거 중이고,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여자를 만나는 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제 근무 시간 때문에 주로 시댁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별거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 제가 1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집 대출 이자를 내가 대신 내고 있으니 30만 원은 빼고 70만 원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명의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만일 이혼하고, 제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남편과 별거 중이시고, 6살 된 딸과 단둘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경미: 네. 아이 아빠가 나가서 외도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인정 없는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인섭: 네. 근데 그럼 사연자분 남편의 말처럼, 크게 다툰 뒤에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면 지금 이 남편이 그 이후에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이후에 다른 여자 만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임경미: 네. 상간 소송에서 간혹 부정 행위자들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고, 부부가 헤어진 이후에 부정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의 경우,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된 것이고, 혼인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도 없었기에 남편의 부정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는 귀책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파탄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고, 남편의 외도는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근데 지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인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일을 하면서 아이는 시댁에 맡긴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그런 점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로 시댁에서 지냈고, 할머니를 많이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 양육권에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요?
◆임경미: 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을 시댁에 자주 맡기고, 도움을 받고 있어서 양육을 시댁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양육권 인정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자녀의 부모가 갖는 권리입니다. 부모들이 잠시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지, 주 양육자는 어디까지나 부모에 해당하기에 평소 사연자님이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돌보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 애착 형성이 되어 있다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시댁에 맡겼다라고 하더라도 애착 관계가 누구랑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연자분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별거 이후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 사연자분이 요구하니까 좀 주고는 있어요. 근데 자기 명의 집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으니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내는 거니까 공제하고, 7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타당한 걸까요?
◆임경미: 이혼 소송 중에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 당사자의 급여를 고려한 양육비 지급의 사전 처분 결정을 합니다.
◇조인섭: 네. '사전 처분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어떤 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기간이 기니까, 그 사이에 양육비 얼마 주라 라고 하는 사전 처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임경미: 네. 그러면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매달의 지출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실질상 위 금원이 양육자에게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사연자님의 남편처럼 자신이 살지 않는 데, 부담 많은 금전을 부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이자 등의 지급 의무는 남편이고, 이에 대하여 사연자와 합의한 사정도 없었기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압류 금지 채권이라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므로, 일방적으로 남편이 상계 한다며 일부를 공제하며 줄 수는 없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게 있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는다 라고 하는 '상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공제하고 양육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이혼을 원하시는데, 이혼하고 난 뒤에 아이의 성과 본까지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임경미: 네.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이후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부모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아빠와의 성이 달라서 아이가 받게 되는 불필요한 시선과, 상처 등을 위해 변경해야 하는 정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녀의 성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 변경 신청에 있어서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친부의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가지게 되므로 결국 동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네. 아무래도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크게 다툰 뒤에 별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현재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남편분이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은,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시댁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양육권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셨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누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착을 형성해 왔는지가 중요한 판단이 되고, 사연자분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면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지급이 돼야 하고요. 지금 남편분이 주거비나 대출 이자 같은 거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