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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빌런 방지 위원회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빌런 방지 위원회 올해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 조인섭 : 제가 올해 50세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를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올해도 이렇게 이혼 상담, 변론 많이 하셨어요?
◇ 조인섭 : 네, 올 한 해도 많은 빌런들이 있으셔서요.
◆ 박귀빈 : 힘드셨겠네요, 고생하셨고요. 그럼 그런 빌런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빌런을 꼽아오셨을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런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네, 첫 번째 빌런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남편의 10년입니다.
◆ 박귀빈 : 종교 이야기 나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남편의 10년,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 10년을 지냈어요. 아이가 2명 있었고요. 결혼과 동시에 아이들이 생기면서 처가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인과 처가가 모두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에도 종교 생활을 같이 하시기를 원했는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런 때는 마치 명절처럼 전날 처갓집에서 함께 자고, 또 같이 가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남편한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인이 가족 간의 차별도 같이 한 겁니다. 시어머니 환갑에는 100만 원 드리고 장모님 환갑에는 200만 원 드리고.
◆ 박귀빈 :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 주고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 드리고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은 건너뛰고 장모 생일 때는 호텔 뷔페 가서 하고.
◆ 박귀빈 : 남편 입장에서 많이 서운할 일이긴 하네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종교인데요. 남편분은 종교가 없으셨어요?
◇ 조인섭 : 거의 무교에 가까우신 분이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종교 생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별 감이 없기도 하셨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종교 생활 이런 거 강요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된 거죠.
◆ 박귀빈 :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참여하셔야 되는 어찌 보면 강요를 당한 거네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도 신앙생활을 부인 쪽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가족 간의 시간이 없었던 거죠.
◆ 박귀빈 : 그렇게 이혼하신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종교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된 건가요?
◇ 조인섭 : 종교 갈등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아니죠. 서로 간에 종교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서로 험한 말들이 오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이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한테 무언가를 계속 강요를 한 상황인 건데 그것이 이번에는 종교였다는 거죠.
◇ 조인섭 : 그렇죠. 물론 종교로 인한 이혼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이비 종교. 그런 거는 정말 한쪽이 견디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 따라서 집을 나가버린다던가,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가정 경제를 파탄 낸다던가 경우도 있죠.
◆ 박귀빈 : 그러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건 신앙, 믿음, 신념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부가 신념이 달라서 싸우다가 이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 조인섭 : 그렇죠. 한쪽은 불교 쪽이라든가 한쪽은 기독교 이런 잘 안 맞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 박귀빈 : 종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 조인섭 : 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 이런 것 중에 종교도 있고. 또 정치 성향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종교나 정치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같이 사는 것과 다른가 봐요 결혼하시고 나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한쪽이 이혼 청구하고 종교 강요나 종교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 박귀빈 : 그렇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 조인섭 :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건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시는 거고 유책 배우자는 아내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갈등 입증 어떻게 하셨어요?
◇ 조인섭 : 주고받은 대화나, 가족 행사 사진이나, 둘 사이의 대화 녹음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다 입증이 되시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서 한쪽에 강요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양쪽 부모님을 차별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 조인섭 : 그렇죠. 나에 대한 거는 또 몰라도 부모님에 대한 거는 참기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 박귀빈 : 만약에 종교가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 분할, 위자료 산정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 조인섭 :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의 사유하고는 관계없고요. 누가 경제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정해지는 거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와 관련해서 정해지는 건데. 다만 종교로 인한 이혼은 거기서 아주 심한 폭언이 발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던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되십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남자 측에서 청구를 했잖아요. 강요에 의한 위자료 받으셨어요?
◇ 조인섭 : 아니요. 위자료는 받지는 않으셨고 그냥 이혼을 하는 절차로. 재산 분할은 정리하시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안 차별에 대한 그것이 이혼 사유였는데. 앞서 종교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 정치 성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치 성향 같은 거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돼요?
◇ 조인섭 : 그것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극심한 성격 차이죠. 그리고 종교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정치는 논쟁의 여지가 많고. 또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남편의 10년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아까 두 아이를 뒀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조인섭 :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엄마 쪽으로 친권 양육권이 갔습니다.
◆ 박귀빈 : 아이들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조인섭 : 그렇죠 주말에 거기서 지내니까요.
◆ 박귀빈 :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할 때, 이혼을 해도 아이는 같이 양육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남편이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 조인섭 : 남편이 이런 경우에는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 양육이나 공동 육아도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동 양육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 박귀빈 : 양육비를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조인섭 : 두 번째 빌런은 효부 아내에게 이혼 청구한 남편의 속내입니다.
◆ 박귀빈 : 아내가 효부인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셨어요? 무슨 일이죠?
◇ 조인섭 : 이 부부는 결혼 5년 차 됐고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집안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는 그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로... 사실 남편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유학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앓고 시부모하고 관계가 소원했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남편은 사업에 뜻이 없으니까 무단 결근도 잦고 연락 두절을 반복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시부모님이 소개해 준 여자랑 결혼을 해 살게 됐는데, 이 여자분은 남편은 사업체에 관심이 없지만 남편을 대신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과 시부모님을 도왔어요. 근데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싫은데 자신의 꿈을 꺾은 부모한테 당신이 잘하는 거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부모한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부모님은 도와준다고 했지만 남편이 ‘자기 이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이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주겠다’ 한 거죠.
◆ 박귀빈 : 그렇게 이혼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남자가 자기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모님을 싫어해요. 근데 내 부인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요. 부인이 싫은 거예요.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부모님이랑 부부가 분가해서 따로 산 거예요?
◇ 조인섭 : 가까운 데서 살아요.
◆ 박귀빈 : 그러면 아내 나가고 자기 혼자 부모님이랑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왜 이러냐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이 남자분 속내가 뭡니까?
◇ 조인섭 : 모르겠습니다. 남자분이 다른 여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 박귀빈 : 그런 게 밝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 조인섭 : 네, 이 사건에서 그런 게 밝혀지지 않았고. 처음에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 생각은 없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고 또 시부모님도 위자료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신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이것도 남자가 이혼 청구해서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 사유가 뭐예요?
◇ 조인섭 : 이런 경우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느 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남편은 여러 가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거죠.
◆ 박귀빈 : 그럼 여자분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 조인섭 : 처음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이혼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고 내가 그렇게 싫다고, 자살까지 하겠다 하는 남편을 믿고 혼인 생활을 계속 기다리면서 유지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 박귀빈 :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남편이 말하는 이혼 사유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나 이혼 안 해주면은 죽어버릴 거야’ 이랬다면서요? 근데 이런 게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된 건 아니지 않아요?
◇ 조인섭 : 그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혼 재판하면서 그런 식의 협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조인섭 : 법원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제 생각에는 재판장님이 보시면서 이 이혼은 남편분이 선고했지만 아내분을 위해서 이혼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드네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까?
◇ 조인섭 : 네. 판결로 가서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어차피 법적인 요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혼 재판은 항상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판사님이 조정장에 나와서 아내의 마음을 돌려서 이혼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많이 권합니다.
◆ 박귀빈 : 사안을 보고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안 하겠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군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이 드시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주신다는 거고. 시부모가 아내한테 ‘내가 위자료 줄 거니까 내 아들이랑 그냥 이혼 해줘’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이런 시부모님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렸잖아요.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야 남편 재산이 되는 건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위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사실 시부모님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도 재판으로 가면은 부부가 이혼할 때는 부부가 가진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준다고 할 때, 그걸 받고 이혼하는 거가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까요.
◆ 박귀빈 : 시부모님이 위자료를 얼마 주든 그건 그냥 시부모님 마음이군요? 그거는 받아도 되는군요. 그리고 법정에서 따로 위자료 산정할 때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조인섭 : 있습니다. 상관은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네요?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이미 받은 거는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깐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도 ‘남편 쪽에서 여자한테 위자료 줘라’라는 판단도 나왔어요?
◇ 조인섭 : 이거는 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위자료 이런 금액 아니면 재산 분할 이런 명목상의 그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쪽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 정도는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재산 분할도 했나요? 남편분이 일 안 하셨다면서요.
◇ 조인섭 : 네, 남편 명의 재산은 없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재산 분할 어떻게 된 거예요?
◇ 조인섭 : 그냥 1억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사건은 보시면서 되게 변호사님도 느낀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여자분이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셨겠지만 결혼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잘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이러니까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또 열심히 하면은 이 사업체가 부부 거가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 박귀빈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개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결혼한 경우도 종종 있대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부부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두 사람이 핵심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2025년 빌런 방지위원회, 이렇게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는 건데요. 1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빌런 방지 위원회는 계속 달리는 겁니까?
◇ 조인섭 :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슬라생 청취자분들이 특히 이 코너를 정말 좋아합니다. 끝으로 연말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 조인섭 : 네, 올해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는 빌런들을 피하는 신박한 방법 가지고 오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끝나고 뉴스 들으신 후 조인섭 변호사는 상담소 방송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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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빌런 방지 위원회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빌런 방지 위원회 올해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 조인섭 : 제가 올해 50세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를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올해도 이렇게 이혼 상담, 변론 많이 하셨어요?
◇ 조인섭 : 네, 올 한 해도 많은 빌런들이 있으셔서요.
◆ 박귀빈 : 힘드셨겠네요, 고생하셨고요. 그럼 그런 빌런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빌런을 꼽아오셨을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런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네, 첫 번째 빌런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남편의 10년입니다.
◆ 박귀빈 : 종교 이야기 나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남편의 10년,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 10년을 지냈어요. 아이가 2명 있었고요. 결혼과 동시에 아이들이 생기면서 처가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인과 처가가 모두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에도 종교 생활을 같이 하시기를 원했는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런 때는 마치 명절처럼 전날 처갓집에서 함께 자고, 또 같이 가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남편한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인이 가족 간의 차별도 같이 한 겁니다. 시어머니 환갑에는 100만 원 드리고 장모님 환갑에는 200만 원 드리고.
◆ 박귀빈 :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 주고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 드리고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은 건너뛰고 장모 생일 때는 호텔 뷔페 가서 하고.
◆ 박귀빈 : 남편 입장에서 많이 서운할 일이긴 하네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종교인데요. 남편분은 종교가 없으셨어요?
◇ 조인섭 : 거의 무교에 가까우신 분이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종교 생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별 감이 없기도 하셨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종교 생활 이런 거 강요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된 거죠.
◆ 박귀빈 :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참여하셔야 되는 어찌 보면 강요를 당한 거네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도 신앙생활을 부인 쪽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가족 간의 시간이 없었던 거죠.
◆ 박귀빈 : 그렇게 이혼하신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종교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된 건가요?
◇ 조인섭 : 종교 갈등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아니죠. 서로 간에 종교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서로 험한 말들이 오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이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한테 무언가를 계속 강요를 한 상황인 건데 그것이 이번에는 종교였다는 거죠.
◇ 조인섭 : 그렇죠. 물론 종교로 인한 이혼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이비 종교. 그런 거는 정말 한쪽이 견디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 따라서 집을 나가버린다던가,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가정 경제를 파탄 낸다던가 경우도 있죠.
◆ 박귀빈 : 그러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건 신앙, 믿음, 신념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부가 신념이 달라서 싸우다가 이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 조인섭 : 그렇죠. 한쪽은 불교 쪽이라든가 한쪽은 기독교 이런 잘 안 맞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 박귀빈 : 종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 조인섭 : 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 이런 것 중에 종교도 있고. 또 정치 성향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종교나 정치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같이 사는 것과 다른가 봐요 결혼하시고 나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한쪽이 이혼 청구하고 종교 강요나 종교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 박귀빈 : 그렇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 조인섭 :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건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시는 거고 유책 배우자는 아내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갈등 입증 어떻게 하셨어요?
◇ 조인섭 : 주고받은 대화나, 가족 행사 사진이나, 둘 사이의 대화 녹음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다 입증이 되시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서 한쪽에 강요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양쪽 부모님을 차별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 조인섭 : 그렇죠. 나에 대한 거는 또 몰라도 부모님에 대한 거는 참기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 박귀빈 : 만약에 종교가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 분할, 위자료 산정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 조인섭 :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의 사유하고는 관계없고요. 누가 경제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정해지는 거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와 관련해서 정해지는 건데. 다만 종교로 인한 이혼은 거기서 아주 심한 폭언이 발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던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되십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남자 측에서 청구를 했잖아요. 강요에 의한 위자료 받으셨어요?
◇ 조인섭 : 아니요. 위자료는 받지는 않으셨고 그냥 이혼을 하는 절차로. 재산 분할은 정리하시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안 차별에 대한 그것이 이혼 사유였는데. 앞서 종교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 정치 성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치 성향 같은 거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돼요?
◇ 조인섭 : 그것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극심한 성격 차이죠. 그리고 종교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정치는 논쟁의 여지가 많고. 또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남편의 10년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아까 두 아이를 뒀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조인섭 :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엄마 쪽으로 친권 양육권이 갔습니다.
◆ 박귀빈 : 아이들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조인섭 : 그렇죠 주말에 거기서 지내니까요.
◆ 박귀빈 :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할 때, 이혼을 해도 아이는 같이 양육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남편이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 조인섭 : 남편이 이런 경우에는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 양육이나 공동 육아도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동 양육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 박귀빈 : 양육비를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조인섭 : 두 번째 빌런은 효부 아내에게 이혼 청구한 남편의 속내입니다.
◆ 박귀빈 : 아내가 효부인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셨어요? 무슨 일이죠?
◇ 조인섭 : 이 부부는 결혼 5년 차 됐고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집안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는 그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로... 사실 남편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유학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앓고 시부모하고 관계가 소원했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남편은 사업에 뜻이 없으니까 무단 결근도 잦고 연락 두절을 반복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시부모님이 소개해 준 여자랑 결혼을 해 살게 됐는데, 이 여자분은 남편은 사업체에 관심이 없지만 남편을 대신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과 시부모님을 도왔어요. 근데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싫은데 자신의 꿈을 꺾은 부모한테 당신이 잘하는 거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부모한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부모님은 도와준다고 했지만 남편이 ‘자기 이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이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주겠다’ 한 거죠.
◆ 박귀빈 : 그렇게 이혼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남자가 자기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모님을 싫어해요. 근데 내 부인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요. 부인이 싫은 거예요.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부모님이랑 부부가 분가해서 따로 산 거예요?
◇ 조인섭 : 가까운 데서 살아요.
◆ 박귀빈 : 그러면 아내 나가고 자기 혼자 부모님이랑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왜 이러냐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이 남자분 속내가 뭡니까?
◇ 조인섭 : 모르겠습니다. 남자분이 다른 여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 박귀빈 : 그런 게 밝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 조인섭 : 네, 이 사건에서 그런 게 밝혀지지 않았고. 처음에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 생각은 없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고 또 시부모님도 위자료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신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이것도 남자가 이혼 청구해서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 사유가 뭐예요?
◇ 조인섭 : 이런 경우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느 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남편은 여러 가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거죠.
◆ 박귀빈 : 그럼 여자분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 조인섭 : 처음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이혼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고 내가 그렇게 싫다고, 자살까지 하겠다 하는 남편을 믿고 혼인 생활을 계속 기다리면서 유지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 박귀빈 :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남편이 말하는 이혼 사유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나 이혼 안 해주면은 죽어버릴 거야’ 이랬다면서요? 근데 이런 게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된 건 아니지 않아요?
◇ 조인섭 : 그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혼 재판하면서 그런 식의 협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조인섭 : 법원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제 생각에는 재판장님이 보시면서 이 이혼은 남편분이 선고했지만 아내분을 위해서 이혼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드네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까?
◇ 조인섭 : 네. 판결로 가서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어차피 법적인 요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혼 재판은 항상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판사님이 조정장에 나와서 아내의 마음을 돌려서 이혼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많이 권합니다.
◆ 박귀빈 : 사안을 보고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안 하겠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군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이 드시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주신다는 거고. 시부모가 아내한테 ‘내가 위자료 줄 거니까 내 아들이랑 그냥 이혼 해줘’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이런 시부모님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렸잖아요.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야 남편 재산이 되는 건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위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사실 시부모님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도 재판으로 가면은 부부가 이혼할 때는 부부가 가진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준다고 할 때, 그걸 받고 이혼하는 거가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까요.
◆ 박귀빈 : 시부모님이 위자료를 얼마 주든 그건 그냥 시부모님 마음이군요? 그거는 받아도 되는군요. 그리고 법정에서 따로 위자료 산정할 때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조인섭 : 있습니다. 상관은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네요?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이미 받은 거는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깐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도 ‘남편 쪽에서 여자한테 위자료 줘라’라는 판단도 나왔어요?
◇ 조인섭 : 이거는 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위자료 이런 금액 아니면 재산 분할 이런 명목상의 그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쪽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 정도는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재산 분할도 했나요? 남편분이 일 안 하셨다면서요.
◇ 조인섭 : 네, 남편 명의 재산은 없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재산 분할 어떻게 된 거예요?
◇ 조인섭 : 그냥 1억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사건은 보시면서 되게 변호사님도 느낀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여자분이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셨겠지만 결혼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잘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이러니까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또 열심히 하면은 이 사업체가 부부 거가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 박귀빈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개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결혼한 경우도 종종 있대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부부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두 사람이 핵심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2025년 빌런 방지위원회, 이렇게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는 건데요. 1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빌런 방지 위원회는 계속 달리는 겁니까?
◇ 조인섭 :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슬라생 청취자분들이 특히 이 코너를 정말 좋아합니다. 끝으로 연말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 조인섭 : 네, 올해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는 빌런들을 피하는 신박한 방법 가지고 오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끝나고 뉴스 들으신 후 조인섭 변호사는 상담소 방송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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