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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12. 3 비상계엄의 목적은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수사를 개시했고요. 기본 수사 기간이 90일인데 30일씩 세 번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수사 기간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그간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취재기자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계엄 준비 그리고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조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군 기지 안에 있게 되고 관저 부근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측은 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이 비상계엄이라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나비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모의는 2023년 10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23년 10월에 군 인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논의한 대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때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4월 총선 뒤로 계엄 시기를 확정하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게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정보사 요원 등 인력 차출 작업이 시작되고 10월부터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이 진행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인기 작전. 평양 투입작전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하지만 무력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이라든지 국회 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건희 씨가 정신적 불안정 등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김건희 씨에게 가태로 3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김건희 씨를 구인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 얘기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란특검 발표를 보면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도 이번 12. 3 비상계엄의 동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조은석 특검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접 김건희 씨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 발표 뒤에 박지영 특검보가 진행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서 진행됐는데요. 박 특검보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비상계엄의 목적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 해소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큰 논란이 됐던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과 윤 전 대통령이 밀착하게 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검이 당시 관저에 군 사령관들이 모였던 모임, 모임에 관련해서 사령관들을 전부 조사했는데 김건희 씨가 이 모임에 참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행정관,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계엄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했던 설명이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퉜었다, 싸움이 있었다는 설명을 오늘 특검이 했습니다.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을 했었는데 계엄 선포 뒤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했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설명한 건데요. 특검에서 설명하기로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계획들이 존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계획들이 전부 망가졌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왜 하필 계엄을 12월 3일에 선포했을까, 이 부분에도 궁금증이 컸는데 특검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후배 기자가 계엄이 선포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급하게 뉴스를 틀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와 관련해서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평일 밤이었는데 내가 계엄을 이날 선포한 것은 이 계엄이 경고성 계임이기 때문이다라는 죄책을 조금 낮추는 그런 핑계성 발언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일단 특검은 조사 결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공식 취임은 올해 1월이었던 만큼 취임 전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내용 등이 적힌 점, 그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튿날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속 개입 의혹', 무속 논란이 계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었는데 특검은 일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냐는의혹도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을 한 것 같죠?
[기자]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세게 불거졌던 논란입니다. 일단 특검은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 담당자를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다만 비상계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일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지만, 당시 대법원뿐만 아니라 29개 부처 내지는 기관에 일제히 요청했단 게 특검의 설명이고요. 더군다나 대법원에서는 이 계엄사의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이 사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내란특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됐고 얼마나 처리됐는지 현황 통계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첩 사건, 앞에 검찰이라든지 공수처,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그리고 특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까지 해서 총 249건의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특검은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고 그래서 남은 34건을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포함되냐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이 포함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3월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검찰이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계엄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상당 부분 내란특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경찰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도 이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거, 폭파 등 내용 적힌 거로 알려졌던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분석을 통해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경찰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군경 중 계엄 당시 상급자 지시 따랐던 인물들, 향후 부화수행. 지시를 따라서 했던 아주 상급자가 아닌 일반 실무자급 인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역시도 경찰이 향후 확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은 마쳤지만 활동을 중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의 특검의 직무 규정이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 1항 1호를 보면 단순히 사건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것, 공소라 함은 재판을 말하고 이 재판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도 특검의 직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의 판결이 확정이 될 대까지 일단 특검의 역할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간 내란특검이 서울 고검청사 사용해 왔는데 역시나 고검 청사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고 함께 3명의 특검보가 남게 되고 30명가량의 검사 등 인원들도 잔류해서 공소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특검 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작업 역시도 공소 유지와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 부분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내란특검이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범위를 수사했습니다. 가령 계엄 선포 전에 진행됐던 국무회의 아니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이 연루됐던 의혹이죠. 기소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외환 혐의까지 굉장히 전방쥐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사건들은 결국 모두 12. 3 비상계엄을 중심에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들의 진술, 특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 등을 한 데 엮어서 백서 형태의 기록, 최종 수사 결과보고서로 남기는 작업을 그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내란 특검 내 '기획팀'이라는 팀이 이 작업 담당해왔는데 조은석 특검이 임명 직후에 '사초를 남긴다는 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그 작업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기록에는 계엄의 동기부터 모의와 실행 등 전 과정이 담길 거로 보이고요. 재판과정에서 나온 주요 증언들 역시 이 자료에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보고서를 다음 달 초쯤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인데 다만 이 기록이 외환 관련 수사 내용은 군사 2급 비밀이거든요.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로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 결과보고서 정리 작업을 맡아 온'기획팀'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죠?
[기자]
사실 기획팀은 19명 정도로 구성된 대회입니다. 검사 5명에 14명 정도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로 구성된 팀인데 기본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출신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출신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쉽게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획팀이 최종보고서 정리 업무와 함께 이 수사기관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특검이 한 질문 보고 이게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조사를 위해 정말 유효한 질문이었는지 점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 같은 중요한 결정 역시 이 기획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뤄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레드팀 역할도 하면서 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 수사 개시 때를 짚어보자면 시작부터 굉장히 전격적이었어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각 특검에는 모두 20일이라는 준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일할 사무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관도 파견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내란특검은 이 준비 기간을 전격적으로 추려서 단 5일만 사용하고 곧장 수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추가로 재판에 넘겼고요. 동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추가 구속 기간까지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후 특검 수사의 칼날, 곧장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섰을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 담당 재판부, 지귀연 재판부였죠. 지난 3월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하며 윤 전 대통령 풀려났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고 손 흔드는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요. 또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든지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잇따라 불응하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6월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경찰 출석 불응 고리로 곧장 체포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고요. 기각되긴 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0일,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정점'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검 관계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성을 설명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정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향후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윤 정부 국무위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씀들으면서 정말 장면장면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가는데요. 내란특검, 정말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힐 만한 것, 그리고 아쉬운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일단 특검에게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특검은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못했고요. 결국 계엄선포로 이어졌고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불거져서 기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특검 측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추경호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 톺아보자면 이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함께 내란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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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12. 3 비상계엄의 목적은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수사를 개시했고요. 기본 수사 기간이 90일인데 30일씩 세 번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수사 기간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그간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취재기자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계엄 준비 그리고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조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군 기지 안에 있게 되고 관저 부근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측은 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이 비상계엄이라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나비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모의는 2023년 10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23년 10월에 군 인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논의한 대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때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4월 총선 뒤로 계엄 시기를 확정하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게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정보사 요원 등 인력 차출 작업이 시작되고 10월부터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이 진행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인기 작전. 평양 투입작전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하지만 무력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이라든지 국회 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건희 씨가 정신적 불안정 등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김건희 씨에게 가태로 3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김건희 씨를 구인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 얘기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란특검 발표를 보면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도 이번 12. 3 비상계엄의 동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조은석 특검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접 김건희 씨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 발표 뒤에 박지영 특검보가 진행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서 진행됐는데요. 박 특검보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비상계엄의 목적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 해소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큰 논란이 됐던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과 윤 전 대통령이 밀착하게 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검이 당시 관저에 군 사령관들이 모였던 모임, 모임에 관련해서 사령관들을 전부 조사했는데 김건희 씨가 이 모임에 참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행정관,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계엄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했던 설명이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퉜었다, 싸움이 있었다는 설명을 오늘 특검이 했습니다.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을 했었는데 계엄 선포 뒤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했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설명한 건데요. 특검에서 설명하기로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계획들이 존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계획들이 전부 망가졌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왜 하필 계엄을 12월 3일에 선포했을까, 이 부분에도 궁금증이 컸는데 특검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후배 기자가 계엄이 선포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급하게 뉴스를 틀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와 관련해서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평일 밤이었는데 내가 계엄을 이날 선포한 것은 이 계엄이 경고성 계임이기 때문이다라는 죄책을 조금 낮추는 그런 핑계성 발언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일단 특검은 조사 결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공식 취임은 올해 1월이었던 만큼 취임 전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내용 등이 적힌 점, 그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튿날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속 개입 의혹', 무속 논란이 계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었는데 특검은 일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냐는의혹도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을 한 것 같죠?
[기자]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세게 불거졌던 논란입니다. 일단 특검은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 담당자를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다만 비상계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일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지만, 당시 대법원뿐만 아니라 29개 부처 내지는 기관에 일제히 요청했단 게 특검의 설명이고요. 더군다나 대법원에서는 이 계엄사의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이 사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내란특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됐고 얼마나 처리됐는지 현황 통계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첩 사건, 앞에 검찰이라든지 공수처,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그리고 특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까지 해서 총 249건의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특검은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고 그래서 남은 34건을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포함되냐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이 포함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3월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검찰이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계엄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상당 부분 내란특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경찰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도 이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거, 폭파 등 내용 적힌 거로 알려졌던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분석을 통해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경찰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군경 중 계엄 당시 상급자 지시 따랐던 인물들, 향후 부화수행. 지시를 따라서 했던 아주 상급자가 아닌 일반 실무자급 인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역시도 경찰이 향후 확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은 마쳤지만 활동을 중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의 특검의 직무 규정이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 1항 1호를 보면 단순히 사건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것, 공소라 함은 재판을 말하고 이 재판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도 특검의 직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의 판결이 확정이 될 대까지 일단 특검의 역할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간 내란특검이 서울 고검청사 사용해 왔는데 역시나 고검 청사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고 함께 3명의 특검보가 남게 되고 30명가량의 검사 등 인원들도 잔류해서 공소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특검 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작업 역시도 공소 유지와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 부분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내란특검이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범위를 수사했습니다. 가령 계엄 선포 전에 진행됐던 국무회의 아니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이 연루됐던 의혹이죠. 기소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외환 혐의까지 굉장히 전방쥐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사건들은 결국 모두 12. 3 비상계엄을 중심에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들의 진술, 특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 등을 한 데 엮어서 백서 형태의 기록, 최종 수사 결과보고서로 남기는 작업을 그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내란 특검 내 '기획팀'이라는 팀이 이 작업 담당해왔는데 조은석 특검이 임명 직후에 '사초를 남긴다는 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그 작업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기록에는 계엄의 동기부터 모의와 실행 등 전 과정이 담길 거로 보이고요. 재판과정에서 나온 주요 증언들 역시 이 자료에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보고서를 다음 달 초쯤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인데 다만 이 기록이 외환 관련 수사 내용은 군사 2급 비밀이거든요.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로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 결과보고서 정리 작업을 맡아 온'기획팀'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죠?
[기자]
사실 기획팀은 19명 정도로 구성된 대회입니다. 검사 5명에 14명 정도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로 구성된 팀인데 기본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출신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출신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쉽게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획팀이 최종보고서 정리 업무와 함께 이 수사기관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특검이 한 질문 보고 이게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조사를 위해 정말 유효한 질문이었는지 점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 같은 중요한 결정 역시 이 기획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뤄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레드팀 역할도 하면서 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 수사 개시 때를 짚어보자면 시작부터 굉장히 전격적이었어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각 특검에는 모두 20일이라는 준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일할 사무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관도 파견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내란특검은 이 준비 기간을 전격적으로 추려서 단 5일만 사용하고 곧장 수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추가로 재판에 넘겼고요. 동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추가 구속 기간까지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후 특검 수사의 칼날, 곧장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섰을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 담당 재판부, 지귀연 재판부였죠. 지난 3월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하며 윤 전 대통령 풀려났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고 손 흔드는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요. 또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든지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잇따라 불응하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6월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경찰 출석 불응 고리로 곧장 체포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고요. 기각되긴 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0일,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정점'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검 관계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성을 설명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정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향후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윤 정부 국무위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씀들으면서 정말 장면장면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가는데요. 내란특검, 정말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힐 만한 것, 그리고 아쉬운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일단 특검에게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특검은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못했고요. 결국 계엄선포로 이어졌고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불거져서 기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특검 측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추경호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 톺아보자면 이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함께 내란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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