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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를 따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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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를 따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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