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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로 9천만 원가량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0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김 씨의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구금보다 미지급한 양육비 강제가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합당해 보인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는데,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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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금보다 미지급한 양육비 강제가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합당해 보인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는데,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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