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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착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까지 세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5년 전부터는 여동생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은 올해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저에겐 영원히 5살 어린아이 같습니다. 5년 전에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사실, 제 동생은 어린나이에 결혼해서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제부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죠.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념넘게 입원 생활을 해야했고, 인지 장애를 얻게 되었죠. 더 큰 불행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부는 처음 한두달은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끊어버렸죠.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제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5년째 보살피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을 돌보는 일,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들이 이해해 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왔는데요. 얼마 전, 소식이 없던 제부에게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더 기가 찹니다. 5년 이상 별거했으니 이혼을 해야겠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자는 겁니다. 동생이 가진 재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의 보증금과 아파트가 전부 제부 명의로 된 건, 확실합니다.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장 어떤 것부터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에도 분노 유발자가 등장했습니다.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더니,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딸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 류현주 : 네. 그러게 말입니다. 부부 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나서 아픈 아내를 버리고 간다니요. 부부 간의 의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여동생은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의 동생은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첫째,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둘째, 재산 관리·의사결정에 지속적 지원 필요한 경우 법원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소송대리행위를 허가해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또 해야 하고요, 법원이 이혼소송대리를 허가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이 이혼소송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성년후견인으로 사연자분이 선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죠? 성년후견인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동생과 5년간 동거하셨고, 또 실질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만 듣지 않고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동생분의 가족인 제부와 따님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사연자분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법원은 전문후견인, 즉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결격사유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거나, 자격정지 아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후견인을 소송상대방으로 하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5년이나 별거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픈 아내를 버리고 나간 거잖아요? 이런 남편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 류현주 :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사정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거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사연에서는 제부가 아픈 아내를 유기하다시피 버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유기이죠. 부부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는데, 제부는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배우자입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제부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로는 이혼판결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동생분이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다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입장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혼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도 받고 정당한 재산분할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기준시점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별거한지 5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류현주 : 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 즉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별거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라면, 별거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죠. 다만, 별거 이후 제부가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겠습니다.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잔액 조회해야 하는데요, 별거시점과 현재시점의 잔고를 모두 조회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일 제부가 별거시점에 있던 돈을 다 탕진하고 지금 남아있는게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에 가지고 있던 돈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인지능력이 낮은 동생분은 혼자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이 후견인이 소송대리 허가까지 받아야 소송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부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라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생의 권리를 위해 이혼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거 뒤에 남편이 혼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별거 당시의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해서 은닉이나 탕진한 것은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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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착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까지 세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5년 전부터는 여동생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은 올해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저에겐 영원히 5살 어린아이 같습니다. 5년 전에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사실, 제 동생은 어린나이에 결혼해서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제부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죠.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념넘게 입원 생활을 해야했고, 인지 장애를 얻게 되었죠. 더 큰 불행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부는 처음 한두달은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끊어버렸죠.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제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5년째 보살피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을 돌보는 일,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들이 이해해 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왔는데요. 얼마 전, 소식이 없던 제부에게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더 기가 찹니다. 5년 이상 별거했으니 이혼을 해야겠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자는 겁니다. 동생이 가진 재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의 보증금과 아파트가 전부 제부 명의로 된 건, 확실합니다.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장 어떤 것부터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에도 분노 유발자가 등장했습니다.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더니,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딸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 류현주 : 네. 그러게 말입니다. 부부 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나서 아픈 아내를 버리고 간다니요. 부부 간의 의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여동생은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의 동생은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첫째,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둘째, 재산 관리·의사결정에 지속적 지원 필요한 경우 법원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소송대리행위를 허가해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또 해야 하고요, 법원이 이혼소송대리를 허가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이 이혼소송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성년후견인으로 사연자분이 선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죠? 성년후견인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동생과 5년간 동거하셨고, 또 실질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만 듣지 않고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동생분의 가족인 제부와 따님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사연자분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법원은 전문후견인, 즉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결격사유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거나, 자격정지 아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후견인을 소송상대방으로 하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5년이나 별거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픈 아내를 버리고 나간 거잖아요? 이런 남편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 류현주 :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사정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거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사연에서는 제부가 아픈 아내를 유기하다시피 버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유기이죠. 부부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는데, 제부는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배우자입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제부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로는 이혼판결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동생분이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다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입장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혼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도 받고 정당한 재산분할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기준시점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별거한지 5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류현주 : 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 즉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별거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라면, 별거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죠. 다만, 별거 이후 제부가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겠습니다.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잔액 조회해야 하는데요, 별거시점과 현재시점의 잔고를 모두 조회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일 제부가 별거시점에 있던 돈을 다 탕진하고 지금 남아있는게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에 가지고 있던 돈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인지능력이 낮은 동생분은 혼자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이 후견인이 소송대리 허가까지 받아야 소송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부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라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생의 권리를 위해 이혼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거 뒤에 남편이 혼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별거 당시의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해서 은닉이나 탕진한 것은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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