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부수, 쌍방울에서 1억 받아" 영장 적시...진술 번복 부분은 없어

검찰 "안부수, 쌍방울에서 1억 받아" 영장 적시...진술 번복 부분은 없어

2025.12.08.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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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청구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 안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전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28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안 전 회장 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05만 원을 건넸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있는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됐을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 조작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꾼 대가로 쌍방울 측이 딸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주고, 안 전 회장 변호사비도 대납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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