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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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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 시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으로 논란이 일자 "외부인 전면 차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8일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단지 전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앙보행로를 통한 이동은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소화기 난사 ▲낙엽이 쌓인 지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 ▲지하주차장 내 위협 사례 ▲자전거 과속 주행 등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들며 일부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회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공공보행로에서 외부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시설물 관리 책임은 단지 측에 발생했으며, 사유지에 공공 기능을 부여하면서도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귀속하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 된 공고문 역시 핵심 내용이 누락됐다며, 그 예시로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출입만으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대표회의는 "반려견을 동반해 어린이놀이터에 출입할 경우에 한해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개물림 사고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고덕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에 송부한 공고문이 확산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해당 단지 내 일부 보행로를 이용해 온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심지어 해당 단지가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고덕 아르테온은 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떠한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일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단지 전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앙보행로를 통한 이동은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소화기 난사 ▲낙엽이 쌓인 지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 ▲지하주차장 내 위협 사례 ▲자전거 과속 주행 등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들며 일부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회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공공보행로에서 외부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시설물 관리 책임은 단지 측에 발생했으며, 사유지에 공공 기능을 부여하면서도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귀속하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 된 공고문 역시 핵심 내용이 누락됐다며, 그 예시로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출입만으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대표회의는 "반려견을 동반해 어린이놀이터에 출입할 경우에 한해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개물림 사고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고덕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에 송부한 공고문이 확산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해당 단지 내 일부 보행로를 이용해 온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심지어 해당 단지가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고덕 아르테온은 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떠한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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