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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지인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선 대리 처방에 더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도 보인다며 유통 경로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이어서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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