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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은 물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법관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재석 법관 79명 가운데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관회의는 사전에 발의된 사법제도 개선, 법관인사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했고, 두 안건 모두 입장 표명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사실심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인사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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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재석 법관 79명 가운데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관회의는 사전에 발의된 사법제도 개선, 법관인사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했고, 두 안건 모두 입장 표명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사실심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인사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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