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5.12.04. 오후 3: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과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방부 직원 등에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이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