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쇼트트랙 김동성, 징역4개월 구형..'양육비 미지급', 이제 감옥간다

[사건X파일] 쇼트트랙 김동성, 징역4개월 구형..'양육비 미지급', 이제 감옥간다

2025.12.04. 오후 12: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4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끔찍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 30대 여성 A 씨는 ‘이혼만 하면 이제 그 지옥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이제 막 5살, 8살이 된 두 딸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꿈꿨죠.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벽에 부딪히고야 말았습니다. 법원이 정해준 말 그래도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전 남편. 삶이 팍팍한 것은 둘째 치고 마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 의기양양한 모습에 더 큰 분노가 치솟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양육비 몇 십만 원도 보내지 않던 전 남편이 알고 보니 수억 대 자산을 굴리며 외제차까지 몰고 다닌단 이야기. A 씨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를 아무런 사정도 없이 고의로 내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심지어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과정을 겪어본 분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곤 하죠. 실제 양육비를 받기 위한 과정은 몇 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어렵사리 형사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몇 달 버티고 말지 하는 파렴치한 배우자들도 많다고 하죠.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민희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혼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힘들지만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내는 그 과정은, 변호사님도 주변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실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 박민희 :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양육비 미지급률은 72.1%에 달하고 양육비 전액 지급률은 4.6%에 불과했습니다.

◇ 이원화 :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김동성 씨,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전해졌는데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이 보도에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 박민희 :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는 이혼 후 전처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약 9천만 원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미 법원에서 감치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그 후에도 1년 넘게 약 8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미지급 기간과 금액 등을 종합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지만, 양육비이행법이 워낙 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양육비 미지급도 '감옥 갈 수 있는 범죄'가 된 겁니다.

◇ 이원화 : 몇 년 전이던가요? 배드파더스라는 신상공개 사이트에 전처가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 박민희 :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배드파더스’라는 신상공개 사이트를 통해 김동성 씨의 전처가 김동성 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전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알리기 위한 폭로였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공개한 부분이 문제 되어 ‘명예훼손’ 논란이 생긴 겁니다. 다행히 재판에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취지의 판단이 이뤄졌습니다만, 이 과정 자체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고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이원화 :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도 가지실 것 같아요. 법을 안 지킨 건 양육비를 미지급한 쪽인데, 이 명단 공개가 왜 문제가 되냐, 왜 이걸 공개한 사람만 처벌 받냐,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이 왜 문제가 된다는 거냐,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박민희 : 네, 충분히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드파더스처럼 민간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하죠. 실제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큰 사회문제이지만, 사적 신상공개는 법이 허용한 제재 절차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계속 법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네 사실 이 사건이 1심에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돼서 무죄 판결이 나왔었죠. 그런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고통 받던 분들 입장에서는 배드파더스가 막힌 이후, 더 막막해졌다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게 그냥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안 지킨다? 그리고 안 지키는 비율이 더 높다? 물론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안 지켜도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다, 이런 인식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 박민희 :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의무인데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매우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 사이에 ‘안 지켜도 큰 불이익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선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더 나아가 재산조회·압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절차가 몇 달, 길게는 1~2년씩 지연되는 일이 흔합니다. 재산 제출을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제도는 있지만 집행 과정이 너무 느리고 강제력이 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형사 처벌까지 도입해 강제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원화 : 형사고소도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박민희 : 맞습니다. 형사고소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자, 절차가 가장 까다롭고 긴 단계입니다. 먼저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형사고소가 가능해집니다.

◇ 이원화 : 심지어 제대로 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손에 꼽을 정도라 ‘좀 버티고 말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 박민희 : 네, 이 변호사님 지적처럼 어렵게 형사고소까지 가더라도, 정작 형량이 너무 낮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주느니 차라리 몇 달 버티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에 비하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실제 법원 판결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법원이 왜 이렇게 실형 선고에 소극적이다 보세요?

◆ 박민희 : 기본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생각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응보인데, '돈을 안 갚은 채무 문제'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 신중론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미이행이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법정형 상한인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국내 최초 사례가 나오면서, 법원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법에서 정한 최대 형량이 선고된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달랐던 겁니까?

◆ 박민희 :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의 경우, 이혼 후 무려 15년 동안 양육비 1억 4,900만 원 전액을 미지급했습니다. 기간과 금액 모두 다른 사례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이었죠. 또한 법원의 감치명령 등 모든 민사적 제재를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1년 이상 양육비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극히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악의적 미지급과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죠?

◆ 박민희 : 법원은 실직, 중증 질병, 사업 실패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인해 생계 자체가 곤란하여 양육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또는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증명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 이원화 : 양육비를 지급할만한 사정이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되는데 안 주는 경우는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나요?

◆ 박민희 : 네, 맞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경우'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리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처벌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가장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중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양육비를 정말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분들 입장도 좀 살펴보죠. 법원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이란 단서가 달리곤 하는데, 양육비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까?

◆ 박민희 : 네, 양육비 이행법이 형사 처벌을 규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예외를 둔 것은 고의성이 없는 비자발적 미지급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 도산, 또는 중증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경우 또,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 최대한 협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등 양육비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아동 방임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여 형사 처벌의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