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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4일)부터 2달 동안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4대 보험 납부나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기 위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프리랜서인 것으로 속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심 사업장을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도 활동과 함께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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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도 활동과 함께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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