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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3일 뉴스1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술학원 운전기사 A 씨(68)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 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9살 아동에게는 3차례, 7살 아동에게는 6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차량 발판에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9세 아동 뒤로 접근해 엉덩이에 손을 대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기도 했다. 또,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뒤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량 옆에 있던 7세 아동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운전 중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7세 아동을 추행했다고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를 한 것뿐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 뉴스1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술학원 운전기사 A 씨(68)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 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9살 아동에게는 3차례, 7살 아동에게는 6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차량 발판에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9세 아동 뒤로 접근해 엉덩이에 손을 대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기도 했다. 또,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뒤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량 옆에 있던 7세 아동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운전 중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7세 아동을 추행했다고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를 한 것뿐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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