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내란 재판부법에 "삼권분립 사라질 수도"

천대엽, 내란 재판부법에 "삼권분립 사라질 수도"

2025.12.04.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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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며,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듯,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선진 사법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안 위헌 심판을 맡을 헌재로서는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로 재판이 위헌성 시비가 일어 중지되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거라며,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길 바라는 국민 염원에 역행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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