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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의 재판 중계가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씨 피고인 신문에 대한 재판 중계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피고인 신문에 한해 중계를 신청했지만,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해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서 재판을 중계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특검 측이 김 씨에게 주가조작 혐의 관련 일부 신문을 진행했지만, 김 씨는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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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특검 측이 김 씨에게 주가조작 혐의 관련 일부 신문을 진행했지만, 김 씨는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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