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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변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하는 몰취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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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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