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3대 특검...'항소 포기 논란' 2라운드

막바지 향하는 3대 특검...'항소 포기 논란' 2라운드

2025.11.30.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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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남은 두 개의 특검도 막바지 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이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150일, 약 5달간의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성과와 아쉬운 점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평가를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죠.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회부를 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도 빨리 호주로 도피시켜라, 출국금지 해제해라.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하나로 국가 기관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까지도 빨리 구속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은 파탄 나고 한 사람은 그 사단장 직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국민이 얻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잖아요. 이만큼 사법 시스템을 무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사법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준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열 번 싸워서 9번 지면 그 감독 퇴출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10명이나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외에는 전부 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은 그 기각했던 법원을 탓하겠습니까? 법조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무리한 구속영장 자체가 무리한 것을 넘어서 거의 스토킹, 직권남용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빼라, 누구 해외에 가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확인된 것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먼저 팩트부터 체크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스스로 정치특검이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른바 옷로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특검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라고는 지금은 돌아가신 앙드레김 선생님이 김봉남이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경북 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놔뒀다고 하면 결국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 이상 한 게 뭐 있습니까? 세 번씩이나 연장을 했는데 연장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건의 실체가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채 상병 특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맡겨놨으면 오히려 훨씬 더 벌써 1심 선고까지 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채 상병 특검팀이 33명을 재판에 넘겼고 구속영장 청구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됐거든요. 특검팀도 아쉬움을 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아쉽기는 하긴 한데요. 실제 좀 어려워요,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조태용 전 안보실장에게 이종섭 빨리 내보내, 호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범죄는 숨길 수 있죠. 조태용 전 원장이라든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고 하는 의혹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과 같이 연결돼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것은 확인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구명로비를 했는지는 밝히기기 어려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을 때 두 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밝힙니까?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했다고 한다면 본인도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웠던 수사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많이 기각됐으니까 이 수사는 잘못됐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사실관계 규명하려고 했더니 박정훈 대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반대로 다른 자기의 부하들은 해외로 도피까지 시키려고 한 의혹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조태용 안보실장과 외교부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주대사로 임명하려면 직무 적격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무 적격성 판단하지도 않고요. 회의도 없이 그냥 도장 찍어요. 그리고 출국금지가 됐으면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제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거든요. 해제심의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그냥 해제해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기민하게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모든 절차를 무시해 버려요. 모든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은 무시무시했는데 그 무시무시한 힘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앞당겼던 것이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전팔패, 십전구패라고 해서 별것도 아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입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최진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10전 1승 9패가 됐느냐. 나머지 1명은 결국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구명복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라고 했던 직접적인 지휘를 했던 임성근 사단장은 구속됐습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윤 대통령이 격노해서 그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9명에 대한 영장이 왜 기각됐죠? 범죄가 성립되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군대 내에 있어서의 의문사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건을 민간 경찰에게 이첩하라는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이 그 사건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헌병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다 수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적용하고 이런 것까지 의견서까지 다 써서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체없이 즉시 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안 다음에 바로 사건 수사기록을 바로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될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서 수사의견서까지 다 넘겨버리면 그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군검찰이 직권을 오히려 남용한다는 그런 법적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걸 다 해서 넘겨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수사한 것, 기본적인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만 해서 넘겨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격노했다고 직권남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 이 사안의 나머지 30여 명을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죠? 지금 있는 억울하게 무죄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이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1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99명의 무고한 피의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사건의 기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다 있죠.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형사사건을 정치화함으로써 결국 수사하고 기소하지도 않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억지 기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 무능해요. 이첩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군대에서 수사해서 경찰에 이첩하라고 하면 이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수사하고 이첩해야 되느냐, 덜 수사하고 이첩해야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문사 규명을 왜 군대에서 하지 말고 경찰로 보내려고 했냐 하면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결국에는 그 지휘관들이 다 징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의문사 같은 경우 군대가 아닌 경찰에서 수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는 적절히 수사해서 경찰로 이첩하면 돼요. 또 경찰이 수사하다가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이첩하라고 하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잘못한 게 없으면 경찰 가서 기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걸 갖다가 외압을 행사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얘기하고.

[앵커]
저희가 특검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당시 의혹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수사로 드러난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 격노했다, 이것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수사 보니까 조태용 전 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임박해 오니까 아마도 호주로 내보내자. 그러니까 호주대사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빨리 내보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호주대사만 내보내자라고 했더니 국민들이 또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로코하고 같이 내보내는 것처럼 해서 내보내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호주를 잘 알지도 못하고 영어라든가 언어 능력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빨리 하라고 하니까 심의도 없이 그냥 문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상 내보내려고 봤더니 출국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했더니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이 내보내라는데 빨리 내보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해줘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너무 개인적으로 국가기관을 움직이는데, 본인 스스로의 잘못도 있고 이 뒤에는 김건희 씨가 조종했다고 하는 의혹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재판 과정에 있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시스템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아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분이 이번 기소를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 대상에 공수처도 올라 있거든요.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지휘부를 기소했는데 특검과 공수처 간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최진녕]
이른바 토사구팽. 사냥하고 나서 끝나니까 사냥개를 구워서 삶아 먹었다는 그런 고사성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에는 검찰로 갔다가 다음에는 경찰로 갔다가, 결국 이 사안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를 공수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 봐라 하면서 공수처를 잘했다고 하고 예산도 인원도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는 결국 공수처에서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빨리 법무부나 이런 데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선거철로 들어가니까 선거철이 있을 때까지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 또한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행적으로 정치적 수사를 하다가도 대선이건 아니면 총선이 있으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면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왜 그때 계속 수사를 해서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냐, 이런 맥락으로 해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제3자적 시각에 있어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나라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아까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동 순방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챙겨야 될 것도 그렇게 많은데 정작 본인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다른 사건과 관련되는 검찰에 대해서 감찰해라,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다라고 해서 하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직권남용을 강하게 기소를 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게 되는, 이른바 복지부동 주장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임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 이틀 전에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했고 이제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작업에 계속 나서고 있을 것으로 ㅂ이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기소된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판에서 이걸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상당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하면서 직권남용을 엄청나게 기소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일으켜세운 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본인이 세운 법에 본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억울할 게 없을 것 같고. 과거에 검찰에서의 직권남용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가 또는 담당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하려고 했더니 윗선에서 기소하지 마라고 하거나 기소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직권남용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검찰의 오래된 관행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검사가 채 해병 사건 수사하면서 이거 대통령실과 국방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하지 마, 나 사표 낼 거야.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 수사를 막아버리고 국방부 수사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공무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직권남용 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의 처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직무유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담당 검사가 수사하려고 봤더니 위에서 빽이 들어와요. 수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오래된 관행이었는데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검찰의 특권, 잘못된 수사 방식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기소다라고 보고요. 저는 특검과 민주당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이, 특검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이에요.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자꾸 민주당을 비판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내란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해서 추가 조사에 나섰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최진녕]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제 법조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도 현저히 부적절한 것은 맞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인데요. 다만 우리가 특검은 그냥 정치적 의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상 그것이 죄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을 때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런 취지로 해서 민주당 패널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되려고 하면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적 공동체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본인들이 국회의원입니까? 본인들은 특검,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수사를 하고 죄를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구속됐어야죠. 벌써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써 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불러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장이 두 번씩이나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 정부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구속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성과로 해서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세금을 쓰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장 다 기각시켜놓고 지금 와서 정치적 공동체라고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본인들의 역할에 맞는 것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이승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참 아이러니하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처음 그 논리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작품인데 자꾸 민주당 쪽을 비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예전에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 영장 세 번 청구했어요. 세 번 만에 발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이라든가 법적 다툼의 여지들을 통해서 최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건데 마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혐의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김건희 씨 첫 번째 기소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되는데요. 의혹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공천개입이나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실제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진녕]
저도 형사사건을 많이 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5~6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조작 관련되는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양형기준을 만드는 데 관여를 했는데 제 실무적인 감각으로는 10년보다는 낮은 정도. 5년 내지 10년 정도 사이의 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형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개의 사건을 이른바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인데, 구형을 할 때는 그중에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 정도를 가중해서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한 형이 주가조작, 한마디로 미공개 정보이용 내지 시세조작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그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이하일 때는 3년 내지 6년형을 선고하도록 법원의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8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지금 공소사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한 5년 내지 7년 정도, 제 개인적인 양형 감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구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사건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5년 내지 10년 사이의 어느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열리는데 모레 열리거든요. 이 쟁점도 짚어주시죠.

[이승훈]
일단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공모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결국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계엄해제표결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국회로 와라, 다시 당사로 와라. 또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이건 누가 봐도 계엄해제표결을 방해하려고 했구나. 왜 그랬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네?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네? 그러면 누가 봐도 방해하려도 했겠네.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들까지도 회의 하게 나와,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인데 아무런 요건이 없는데 계엄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저는 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조했다고 봅니다. 이건 명확한데, 문제는 그런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진술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통화를 해놓고도 그냥 미안하다, 계엄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와 정치권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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