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이화영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
"연어회 술 파티로 진술 회유" 국회 발언 관련 사건
국민참여재판 결정…증인 대거 기각되자 검찰 반발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법정 떠나
"연어회 술 파티로 진술 회유" 국회 발언 관련 사건
국민참여재판 결정…증인 대거 기각되자 검찰 반발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법정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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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재판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찰 직무 윤리에 어긋난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 파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는 국회 발언 관련 사건입니다.
정치인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배심원단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검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참여재판은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등 핵심 증인들을 배제해 재판부가 검사 측에 불리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일제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검사들의 재판 방해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의 퇴정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퇴정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의 시작은 국민참여재판 결정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될 때 검사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을 벗어날 수 없지만, 검사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단순히 '집단 퇴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거나 소동을 부렸다면 처벌받습니다.
다른 징계 사유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했거나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될 때도 감찰을 통한 징계가 이뤄집니다.
어떤 이유로 감찰할지가 관건인데, 검찰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검사는 검사들의 퇴정이 부적절하다면 법무부를 통해 향후 삼가라고 지시하면 된다며, 대통령 지시는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에서 검사들의 공소유지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정하림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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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재판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찰 직무 윤리에 어긋난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 파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는 국회 발언 관련 사건입니다.
정치인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배심원단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검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참여재판은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등 핵심 증인들을 배제해 재판부가 검사 측에 불리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일제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검사들의 재판 방해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의 퇴정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퇴정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의 시작은 국민참여재판 결정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될 때 검사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을 벗어날 수 없지만, 검사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단순히 '집단 퇴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거나 소동을 부렸다면 처벌받습니다.
다른 징계 사유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했거나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될 때도 감찰을 통한 징계가 이뤄집니다.
어떤 이유로 감찰할지가 관건인데, 검찰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검사는 검사들의 퇴정이 부적절하다면 법무부를 통해 향후 삼가라고 지시하면 된다며, 대통령 지시는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에서 검사들의 공소유지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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