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2인 의결 위법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2인 의결 위법

2025.11.28.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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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명으로만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방통위법에 대해선 합의제 기관인 만큼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 위원이 2명인 경우 토론과 설득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2명의 의견 교환은 가능하지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한 명으로도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행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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