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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니라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가운데 허위 용역 수수료 취득이나 광고 용역 과다 지급, 지인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허위 직원 등재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고, 용도변경 로비나 단가 부풀리기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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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니라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가운데 허위 용역 수수료 취득이나 광고 용역 과다 지급, 지인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허위 직원 등재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고, 용도변경 로비나 단가 부풀리기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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