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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대장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이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있었다 해도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통일교 장관이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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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이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있었다 해도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통일교 장관이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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