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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며,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 위원이 2인뿐일 경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갖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취득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고,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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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 위원이 2인뿐일 경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갖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취득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고,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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