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민주당 패스트트랙'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2025.11.28.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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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주당 패스트트랙’ 결심 공판 진행
박범계 벌금 400만 원…박주민 벌금 300만 원 구형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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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등 전직 의원도 모두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공판 검찰 구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결국 모두 벌금형만 구형했는데,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재판에서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점거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제(27일) 오후 4시 반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 어떤 형량을 검찰이 구형할지 관심이었는데, 역시 벌금형만 구형됐기 때문에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의원직은 잃지 않게 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린 뒤, 이르면 올해 중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최승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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