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1심 항소 시한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 공지
1심, 지난 20일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 선고
1심 항소 시한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 공지
1심, 지난 20일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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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검찰은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점은 아쉽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난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 결과는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만큼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나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수사·공판팀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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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검찰은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점은 아쉽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난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 결과는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만큼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나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수사·공판팀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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