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수사관 3명 파견해제..."규정 위반 단정 불가"

양평 수사관 3명 파견해제..."규정 위반 단정 불가"

2025.11.27.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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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수사관 정식 감찰 결과 발표…CCTV 등 확인
특검 "진술서 임의 작성 관련 규정 위반 없었다"
특검, 수사팀장 제외 3명 업무 배제…파견 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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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을 담당한 수사관들을 파견 해제했습니다.

감찰 결과, 강압적 언행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은 있지만 단정하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이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뒤부터 진행된 정식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답사와 인근 사무실 직원들의 진술, 특검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장시간 조사 제한이나 심야 조사 제한, 비밀 서약 관련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따져봤지만,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강압적인 언행 금지에 대해서도, 특검은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압 언행'의 내용 등 구체적인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고 숨진 공무원이 메모에 남긴 내용과 관련해선 규정 위반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원 소속청에서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힐 때까지 수사팀 4명 가운데 팀장을 제외한 3명을 업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의사도 고려해,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논란 초기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가 확보된 진술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고인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조치는 앞선 해명은 물론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와도 결이 달라, 여진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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