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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오늘의 주요 사건 이은의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 간식 중에 자주 먹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었다는 혐의로 1심, 2심 다 거쳐온 거잖아요. 이 사건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이은의]
이 사건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내에 있는 물류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고발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무실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차 소속의 직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경비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하청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었고 소유권이 없고 그 사용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약식기소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혐의가 있는데 벌금 정도로 의율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사가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기소를 하면 보통 벌금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를 하는 사람만 재판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1심을 갔는데 1심에서도 벌금 5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고요. 그래서 항소심으로 다시 갔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은의]
1심에서는 사무실 자체를 출입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권리가 경비업체 직원에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가 사무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앵커]
2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은의]
그런데 현재 피고인이 되었던 직원이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선으로 선임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단계, 1심, 2심을 거쳐왔다면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비업법상 사실은 벌금만 받아도 절도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만 받더라도 5년 동안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했던 문제였던 거죠.
[앵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회사 측에서도 사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1050원짜리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1050원을 100번 누군가 먹어도 그 비용이 만약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소송대리인, 법률대리인을 세우거나 자문을 받는 비용에 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직원이 밉보였나? 혹은 이 직원과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가 업무처리 중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갸웃하게 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각박한 사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항고심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론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국감에서도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 내린 이유는 뭡니까?
[이은의]
이번 항소심 안에서는 실제 사무실에 누가 출입할 수 있는가. 또 이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혹은 여기에 드나드는 탁송기사라든가 혹은 경비업체 직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진술서도 들어가고 탁송기사나 경비업체 직원분들의 증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실제 냉장고의 위치나 사무실에 드나드는 상황들, 평소 간식을 먹었던 정황들, 게다가 간식을 먹었던 시간이 심야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먹을 때는 누가 사무실에 있으면 먹어도 돼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간에 누군가한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은 남의 것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먹었어. 그 의사를,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무죄를 판단하게 된.
[앵커]
그런데 검사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형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공소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은의]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형사사건 많이 하는데 저희가 무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무죄보다 받기 어려운 게 선고유예라는 이야기를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죄는 말 그대로 나 죄가 없어, 나 죄를 짓지 않았어. 혹은 내가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고유예는 죄가 있는데 그걸 아예 유죄라고 선고하지 않겠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요건을 맞춘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추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그렇게 받기 어려운 것인데 보통 선고유예를 내리게 되는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것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 정도가 있다고 하면 애초에 기소하지 말았어야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걸 기소를 한 후 선고유예를 다시 구형한다는 건 그럴 바에는 왜 기소를 했을까. 결국 비난을 받으니까, 비판받으니까 그제서야 어떤 액션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나습니다.
[앵커]
무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창피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기 때문에 상고 결정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봐야겠죠?
[이은의]
사실 말은 표면적으로 상고를 검토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거였다면 선고유예를 애초에 구형하지도 않았겠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가 납치, 살해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더라고요.
[이은의]
이게 외관상으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하고 흉기를 들고 때리려고 쫓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가고 추격전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는 흉기를 들고 우리가 누구를 때리게 되면 이걸 특수폭행이라고 부르고요. 흉기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런 종류의 상황으로 봐서 수사하고 이걸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범행을 했던 사람들의 휴대폰도 봤을 것이고 이들의 대화 내역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더니 너무나 치밀한 계획범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석 달에 걸쳐서 저 피해자를 40여 차례나 카페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계속 미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범죄 도구라든가 심지어 시신을 암매장할 준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해외로 도피할 준비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계획범죄였고 살인까지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범죄 혐의도 강도살인미수하고 강도예비 이런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요. 또 한편 여기에 범인이 두 명인데요. 한 명은 주된 범인과 사촌간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범행을 도운 거죠. 여러 가지 범행도구를 사서 모은다든가 미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력하였기 때문에 방조죄 같은 범죄 혐의를 받아서 함께 기소되었고 둘 다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준비물을 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 참 충격적인데, 피의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알려졌습니까?
[이은의]
검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래 이 사람이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무렵 코인 같은 걸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내놓고 뭔가를 사고 매수하고 이런 시도를 할 때는 금전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은 오히려 많이 하지만 사는 시도 같은 것들은 안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 착안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자백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상황 외에도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대상을 보면 피해자 같은 경우 중소기업 대표도 동선 안에 골프장이라든가 카페, 아파트의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범인들이 원래는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대상은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금괴를 탈취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반적으로 물색했던 범행의 대상이라든가 실제로 처해 있던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4일 오후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의 SUV가 어제 충주호에서 인양이 됐고요. 어제 전 연인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아직 시신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폭행치사라면 사망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은의]
왜냐하면 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헤어지느냐 만나느냐, 이런 것들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 다툼의 태양에는 어느 정도 폭력성도 담보가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다가 저 여성이 자기 차를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그 후 그날 이후로 이 여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반응이라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루의 동선을 보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카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건다든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이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를 때 생활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날 이후로 차를 타고 나갔는데 생활반응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그 직후에 그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직후에 여성의 SUV를 지금 이 가해자가 운전해서 어떤 저수지로 나갔다 들어갔다 했던 것들이 포착이 되고 야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스럽게도 CCTV가 없는 곳을 운전해서 간다든가 갓길로 우회를 한다든가 심지어 역주행을 한다든가 하는 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경찰이 꾸준히 시신과 차량과 핸드폰 등을, 피해자의 물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여성의 차량이 인양이 되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폭행치사로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다만 계획살인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범죄 혐의는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표현으로 가해자는 때렸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보통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없는 경우에 사망이 입증되지 않으니까 보통 무죄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쁜 사람들이 시신을 은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내가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은닉하는 경우도 많지만, 훼손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신 자체가 아예 없으면 살인이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시신을 고의적으로 어딘가 찾기 어려운 곳에 은닉한 것으로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도 그래서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옥산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겠죠?
[이은의]
맞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하고 인근의 경찰서 인력이 총동원돼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 시신이 저수지에 있는지 아니면 인근 야산 등에 유기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시간의 소요와 이런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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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오늘의 주요 사건 이은의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 간식 중에 자주 먹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었다는 혐의로 1심, 2심 다 거쳐온 거잖아요. 이 사건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이은의]
이 사건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내에 있는 물류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고발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무실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차 소속의 직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경비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하청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었고 소유권이 없고 그 사용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약식기소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혐의가 있는데 벌금 정도로 의율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사가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기소를 하면 보통 벌금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를 하는 사람만 재판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1심을 갔는데 1심에서도 벌금 5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고요. 그래서 항소심으로 다시 갔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은의]
1심에서는 사무실 자체를 출입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권리가 경비업체 직원에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가 사무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앵커]
2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은의]
그런데 현재 피고인이 되었던 직원이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선으로 선임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단계, 1심, 2심을 거쳐왔다면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비업법상 사실은 벌금만 받아도 절도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만 받더라도 5년 동안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했던 문제였던 거죠.
[앵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회사 측에서도 사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1050원짜리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1050원을 100번 누군가 먹어도 그 비용이 만약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소송대리인, 법률대리인을 세우거나 자문을 받는 비용에 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직원이 밉보였나? 혹은 이 직원과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가 업무처리 중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갸웃하게 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각박한 사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항고심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론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국감에서도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 내린 이유는 뭡니까?
[이은의]
이번 항소심 안에서는 실제 사무실에 누가 출입할 수 있는가. 또 이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혹은 여기에 드나드는 탁송기사라든가 혹은 경비업체 직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진술서도 들어가고 탁송기사나 경비업체 직원분들의 증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실제 냉장고의 위치나 사무실에 드나드는 상황들, 평소 간식을 먹었던 정황들, 게다가 간식을 먹었던 시간이 심야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먹을 때는 누가 사무실에 있으면 먹어도 돼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간에 누군가한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은 남의 것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먹었어. 그 의사를,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무죄를 판단하게 된.
[앵커]
그런데 검사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형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공소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은의]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형사사건 많이 하는데 저희가 무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무죄보다 받기 어려운 게 선고유예라는 이야기를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죄는 말 그대로 나 죄가 없어, 나 죄를 짓지 않았어. 혹은 내가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고유예는 죄가 있는데 그걸 아예 유죄라고 선고하지 않겠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요건을 맞춘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추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그렇게 받기 어려운 것인데 보통 선고유예를 내리게 되는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것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 정도가 있다고 하면 애초에 기소하지 말았어야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걸 기소를 한 후 선고유예를 다시 구형한다는 건 그럴 바에는 왜 기소를 했을까. 결국 비난을 받으니까, 비판받으니까 그제서야 어떤 액션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나습니다.
[앵커]
무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창피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기 때문에 상고 결정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봐야겠죠?
[이은의]
사실 말은 표면적으로 상고를 검토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거였다면 선고유예를 애초에 구형하지도 않았겠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가 납치, 살해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더라고요.
[이은의]
이게 외관상으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하고 흉기를 들고 때리려고 쫓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가고 추격전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는 흉기를 들고 우리가 누구를 때리게 되면 이걸 특수폭행이라고 부르고요. 흉기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런 종류의 상황으로 봐서 수사하고 이걸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범행을 했던 사람들의 휴대폰도 봤을 것이고 이들의 대화 내역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더니 너무나 치밀한 계획범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석 달에 걸쳐서 저 피해자를 40여 차례나 카페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계속 미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범죄 도구라든가 심지어 시신을 암매장할 준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해외로 도피할 준비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계획범죄였고 살인까지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범죄 혐의도 강도살인미수하고 강도예비 이런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요. 또 한편 여기에 범인이 두 명인데요. 한 명은 주된 범인과 사촌간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범행을 도운 거죠. 여러 가지 범행도구를 사서 모은다든가 미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력하였기 때문에 방조죄 같은 범죄 혐의를 받아서 함께 기소되었고 둘 다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준비물을 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 참 충격적인데, 피의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알려졌습니까?
[이은의]
검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래 이 사람이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무렵 코인 같은 걸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내놓고 뭔가를 사고 매수하고 이런 시도를 할 때는 금전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은 오히려 많이 하지만 사는 시도 같은 것들은 안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 착안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자백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상황 외에도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대상을 보면 피해자 같은 경우 중소기업 대표도 동선 안에 골프장이라든가 카페, 아파트의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범인들이 원래는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대상은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금괴를 탈취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반적으로 물색했던 범행의 대상이라든가 실제로 처해 있던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4일 오후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의 SUV가 어제 충주호에서 인양이 됐고요. 어제 전 연인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아직 시신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폭행치사라면 사망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은의]
왜냐하면 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헤어지느냐 만나느냐, 이런 것들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 다툼의 태양에는 어느 정도 폭력성도 담보가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다가 저 여성이 자기 차를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그 후 그날 이후로 이 여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반응이라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루의 동선을 보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카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건다든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이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를 때 생활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날 이후로 차를 타고 나갔는데 생활반응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그 직후에 그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직후에 여성의 SUV를 지금 이 가해자가 운전해서 어떤 저수지로 나갔다 들어갔다 했던 것들이 포착이 되고 야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스럽게도 CCTV가 없는 곳을 운전해서 간다든가 갓길로 우회를 한다든가 심지어 역주행을 한다든가 하는 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경찰이 꾸준히 시신과 차량과 핸드폰 등을, 피해자의 물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여성의 차량이 인양이 되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폭행치사로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다만 계획살인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범죄 혐의는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표현으로 가해자는 때렸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보통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없는 경우에 사망이 입증되지 않으니까 보통 무죄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쁜 사람들이 시신을 은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내가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은닉하는 경우도 많지만, 훼손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신 자체가 아예 없으면 살인이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시신을 고의적으로 어딘가 찾기 어려운 곳에 은닉한 것으로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도 그래서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옥산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겠죠?
[이은의]
맞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하고 인근의 경찰서 인력이 총동원돼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 시신이 저수지에 있는지 아니면 인근 야산 등에 유기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시간의 소요와 이런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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