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수원 규제' 관련 수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헌재, '상수원 규제' 관련 수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2025.11.27.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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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주민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법령이 아니라 관련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전체 면적 84%가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조안면 주민은 평등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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