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구형량 작다" vs "세다"

[뉴스퀘어10]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구형량 작다" vs "세다"

2025.11.27.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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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구형량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의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45년 전 내란범죄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돕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먼저 결심공판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검찰이 구형한 15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서 다른 내란 재판의 이정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15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관여했고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했다가 그런 시도들을 했다가 실패했던 전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미루면서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졌던 후속조치인 탄핵이라는 과정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편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15년이라고 하는 구형은 아쉽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는 15년 정도면 굉장히 강한 구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광주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했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징역 7년이 선고됐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보다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하는 것 자체로 특검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선례와도 비교했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어제 있었던 저희는 한덕수 전 총리 결심공판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박 전 최고는 아쉽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내란을 누가 주도했는지가 확정이 돼야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되는 것이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걸 그걸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내란이라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내란을 주도했던 것이 확정되지 않은 1심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하면서 15년을 구형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 혐의는 굉장히 경미합니다. 예를 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라든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두세 개 아주 경미한 사안을 두고 15년을 구형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감찰까지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검이 구형을 할 때도 위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위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구형량을 구형을 해야지 감찰 지시라든가 한마디로 눈에 벗어난다든가 찍힌다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의견처럼 정치권에서도 특검의 구형량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부 판단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형량이라는 것이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서 중요한 게 앞에서는 대변인님께서 내란과 관련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스럽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재판부가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그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점이 명확하게 1차적으로 가려지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 엄단을 통해서 그 뒤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요임무종사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15년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특검 측에서는 최대한의 구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기도 했었고 그것을 폐기하기도 했었고 위증을 하기도 했었고 그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미리 사전에 모아서 얘기를 했던 인물들 중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고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관련한 CCTV를 봤을 때 전혀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오히려 문건을 서로 공유하고 문건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15년 구형이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잖아요. 공소장 변경 권고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그걸 받아들여서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미뤄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유죄 심증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심증을 드러낸 거죠. 재판부는 결론을 이미 예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덕수 재판부의 재판장은 정청래 당대표에 의해서 칭찬까지 받은 분입니다. 정의로운 판사라면서 칭찬까지 받았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집권여당의 대표에게 칭찬을 더 받기 위해서 거기에 코드에 맞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한덕수 전 총리께서 분명히 본인은 반대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와 그 위에 있는 상사까지도 똑같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보인다. 나중에 이렇게 무리해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게 되고 또 내란 본재판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재판인 한덕수 재판에서 이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결론을 낸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 권고사항이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을까요?

[박성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다투는 것 자체가 판사의 판단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유의미한 논의나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방조와 중요임무종사의 혐의가 다르고 그 혐의가 어떻게 보면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그 형량 자체가 다른 죄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주장하려는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 먼저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 그것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단순 방조보다 주요임무종사라는 것에 더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혐의를 중하게 보고 위중하게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런 혐의를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이미 기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단순 방조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적극적 관여를 했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춰서 계엄선포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왜 빨리 오지 않느냐라고 채근한 사람도 한 전 총리였고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따로 남아서 몇십 분 동안 이 문건을 보면서 상의를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도 한 전 총리였고요. 그 뒤에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했던, 그리고 그 뒤에 폐기를 이야기했던 것도 한 전 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그치기보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의 혐의에 더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내란중요임무종사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 내릴 텐데. 둘 중에서 어떤 혐의 선택할 걸로 보세요?

[박성민]
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구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앞서 얘기 나눴듯이 법원에서 특검에서 구형한 양보다 더 크게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방조라는 게 결국에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사이에서 구형을 할 수 있는 죄였던 거고.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 안전한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구형을 요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미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했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의 구형량과도 계속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먼저 말뚝을 뽑아서 나머지 관련재판들에 이 정도 구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신호탄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5년 구형이라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고량은 구형량보다 줄어들거든요. 더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보통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15년이 아마 10년형 선고, 이것을 진짜 목표로 해서 구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연임 이걸 하면 10년입니다. 본인이 적어도 10년 동안 만약에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동안 내란이라는 주제를 계속 가둠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다시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형을 15년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이 정도 기준에 빗대어서 조금 낮은 형량으로 구형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은 듭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일단 혐의 자체는 같은 혐의가 적용되긴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상민 전 장관도 단전단수 지시한 의혹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비슷하게 나올까요?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민]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특검 측의 전략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가 혐의가 바뀌었던 선례가 한 전 총리에게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위중한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내란과 관련한 관련자들에게까지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이상민 전 장관을 말씀드리면 단전, 단수 문제가 내란 행위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매뉴얼이 있거든요. 각 공공기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소개하게 돼 있습니다. 즉, 공간을 댜비워서 유사시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매뉴얼 절차 속에 중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라는 그런 매뉴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예하 국무위원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한 성실공무원에 대한 면책특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급 적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로 지목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예를 들면 김어준의 유튜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없던 부분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죄를 물을 수 있겠죠. 단전단수 행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매뉴얼이 있다면 그 자체는 크게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단전단수라고 하는 게 말씀주신 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했던 행위인 것이고 그외에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일도 아니었고 특정 언론사를 콕 짚었고 심지어는 유튜브 혹은 여론조사 기관, 이런 곳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매뉴얼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그것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계엄에 동조하는 행동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심지어 말이 바뀌었잖아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소방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은 언론사를 통제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바도 있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하달받지 않았다. 멀리서 봤다라고 했지만 그 역시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 역시도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시 이야기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 집단 퇴정한 부분, 이 부분 엄정하게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순방 직후에 바로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준우]
순방 직후에 돌아오면 보통 순방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시자마자 첫 번째 일성으로 검사들의 감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의아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자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온통 집중돼 있는 게 아니냐. 민생경제 또는 외교보다는 본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매몰돼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검찰청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한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죠?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그런 입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순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 이거야말로 진짜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외순방 와서 일성을 했을까. 자기 관련된 사건, 그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대통령의 재판 개입이다.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감찰 지시 대상이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시를 하신 겁니다. 법관 모욕을 했다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이 두 가지를 지시한 건데 이 두 가지 지시를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결국 사법부 모욕이 심각하다라는 점에 있는 겁니다. 사법부를 계속해서 모독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검사들도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적으로 퇴정했다고 하는 것은 전례를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공직에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재판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직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차원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적으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항의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결국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이고 혹은 본인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이고 오히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검사가 회유나 협박을 한 것 아니냐는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께서 사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검사가 집단으로 퇴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가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64명입니다. 그중의 58명을 전부 다 일괄 기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밖에 없잖아요. 6명에 대해서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신문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58명에 대해서 아예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쟁점 정리가 안 된 사건을 5일짜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재판부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항소 포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끝까지 그걸 거부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오히려 검찰 탓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검사들이 끝까지 항거를 해야죠. 왜 항거를 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항소 포기할 때는 왜 항거 안 했냐고 뭐라고 하고 이건 왜 항거하냐고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두 분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대통령 지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모습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나경원 의원께서 발언을 과하게 하셨죠. 저기에 대해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은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결국 사법부에 대한 모독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감찰의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찰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감찰 지시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과거에도 검사들 사이에서 부적절하게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있었을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어쨌든 검사들이 연어와 술을 사주면서 회유를 했느냐, 이 부분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도관 전원을 사실상 증인으로 세우려고 요구하다가 그게 관철되지 않으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을 해버렸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 분명하게 있다, 혹은 의도적인 지연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공직자인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준비기일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엮도록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을 한 거고, 이걸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그래서 저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화를 약화시키니까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교도관들 말씀하셨는데 30명 넘는 교도관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반입된 적이 없다고 한 교도관 중 한 명만 진술을 바꿔요. 그 한 명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다 불러서 일관되게 나는 본 적이 없고 나는 근무 시간이 몇 시 몇 시였는데 이 사람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말을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이 말을 바꾼 게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기각했다는 게 뭔가 재판부가 예단을 하고 심증을 드러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검사들을 감찰 지시하니까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베네수엘라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선출되자마자 전부 다 사법부를 장악해서 장기집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헌해서 3선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런 형태의 베네수엘라 코스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빗대어서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박성민 전 최고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사항,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박성민]
일단 이건 이미 법원행정처에서 법정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용현 변호인들을 이미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강하게 변호인들에 대해서 사법질서를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 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사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서 수사가 속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게 김용현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굉장히 소란을 피웠고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고성을 높이면서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뒤에 따로 감치 조치가 내려졌는데 꼼수를 써서 본인들의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모욕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말 그대로 사법부를 모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 사법부가 독립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그것을 집단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 의지는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의 조치도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다 보니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 자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우]
사법부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사법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죠. 하지만 사법부도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변호인이 여러 번 얘기해서 본인의 발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재판부하고 변호인과 말이 오간 게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감치를 명령해버려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발언권을 제지했을 때 계속 그걸 거부하고 그게 세 번 정도 오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발언에 대한 공방이 오가자마자 20초 만에 감치를 명령한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변호인들이 이후에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도 변호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 강압적으로 20초 만에 감치 명령을 때린 것, 그것도 20일 중에서 15일이에요. 최대가 20일인데 보통 감치는 3~4일 때리거든요. 그런데 15일을 때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감치일을 준 거죠.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고 변호인 또한 그 이후에 유튜브에 나가서 재판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도 지나치다. 둘 다 지나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둘 다 여기에서는 한발씩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감치 조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당시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재판장이 두 변호사가 김 전 장관과 동석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 요청을 계속 재판부에다 대고 변호인들이 했지만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두 변호인이 방청석에 앉아서 발언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명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밝혔고 변호인들의 요청이라든지 막무가내식의 고성이 오가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는 지적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조치는 합당했고 오히려 감치 조치마저도 꼼수를 써서 빠져나간 변호인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을 들으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오간 것 같은데 방호원이 입정을 허가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불과 20초, 30초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앞에서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짧은 상황에서 바로 감치를 명령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진관 재판장도 어제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향후에 재판, 대법, 변협의 징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조치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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