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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주부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제 남편과 둘이서 남은 인생을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등산이다, 낚시다 하며 밖으로 돌더라고요. 말을 걸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면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살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한 말투였죠. 기가막혔습니다.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명하기는커녕,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니 인생 즐겨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서러웠지만,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뒤로 남편은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랑은 전화통화하는 것 같은데 제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는 거 있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라는 심정으로 처음엔 그냥 내버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정이 있지 않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걱정돼더라고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했죠. 그러자 남편은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자는 거냐 물으니, "이혼은 아니고 그냥 졸혼처럼 따로 살자"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나요? 더 막막한 건 생활문제입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거든요. 이제 생활비를 안 줄거라면서, 제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 비위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와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인가요. 집 나간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졸혼을 선언해서 사연자분께서 크게 혼란스러우신 상황인데요. 사실 조담소에서도 졸혼에 관한 사연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도 농담삼아, “나이들면 졸혼할거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 김미루 : 네. TV에서 연예인들이 졸혼을 언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부부들도 졸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요즘 졸혼을 하는 부부도 늘고 있죠. '졸혼'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식 제도인가요?
◆ 김미루 : tv에서 연예인들이 졸혼을 언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는 있는데, 실상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이고, 부양의 의무, 동거 협조의 의무 도 당연히 그대로입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는데, 법적으로 남편에게 "집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민법 제826조 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는 조항있습니다. 즉, 부부로서 동거, 협조의무를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826조 제2항에 하면, 부부의 동거장소가 서로 협의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장소를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에서 부부일방(남편이)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아내 분은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동거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편에게 '집에 들어가라'는 결정을 내리나요?
◆ 김미루 : 동거심판청구는 말 그대로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공동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예상되는 부부간 신뢰관계의 회복가능성 및 그 정도 / 동거를 명함으로써 동거를 원하지 않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받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정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동거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때 서로 간의 부부로서 혼인생활 유지 및 부부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지, 서로 배우자로 상대를 존중하는지 현재 별거 상황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동거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조인섭 : 만약에 동거심판 결정이 나왔는데도 남편이 안들어 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할까요?
◆ 김미루 : 동거의무 이행의 결정이 있다는 것은, 그 실현을 해서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그런 협력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다면, 아내 분은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자료 청구로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를 이끄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어버렸는데, 당장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앞서 말씀드렸듯,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그리고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입니다. 즉, 평생 가정주부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가출하고 본인 혼자 잘 살고 있는 반면 아내는 생활비를 끊겨서 생활곤궁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아내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 청구, 즉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부양료를 청구하면, 예전에 남편이 주던 생활비 액수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그런데, 부양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전에 받던 생활비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내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이 상당하거나 한다면, 기존 생활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기존에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참작되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부양료'라는 게, 아내 몫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들 몫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자녀가 있다면, 부양료 청구시에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생활비마저 끊어버린다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민법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조항(민법 제840조의 제2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그냥 단순히 집을 잠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상당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출하고 남편이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생활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볼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니라 부부 간의 단순한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졸혼을 하더라도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동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거를 강제로 명령하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법원은 회복 의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만약 남편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사연자분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장기간 무단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주부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제 남편과 둘이서 남은 인생을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등산이다, 낚시다 하며 밖으로 돌더라고요. 말을 걸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면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살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한 말투였죠. 기가막혔습니다.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명하기는커녕,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니 인생 즐겨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서러웠지만,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뒤로 남편은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랑은 전화통화하는 것 같은데 제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는 거 있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라는 심정으로 처음엔 그냥 내버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정이 있지 않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걱정돼더라고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했죠. 그러자 남편은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자는 거냐 물으니, "이혼은 아니고 그냥 졸혼처럼 따로 살자"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나요? 더 막막한 건 생활문제입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거든요. 이제 생활비를 안 줄거라면서, 제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 비위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와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인가요. 집 나간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졸혼을 선언해서 사연자분께서 크게 혼란스러우신 상황인데요. 사실 조담소에서도 졸혼에 관한 사연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도 농담삼아, “나이들면 졸혼할거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 김미루 : 네. TV에서 연예인들이 졸혼을 언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부부들도 졸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요즘 졸혼을 하는 부부도 늘고 있죠. '졸혼'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식 제도인가요?
◆ 김미루 : tv에서 연예인들이 졸혼을 언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는 있는데, 실상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이고, 부양의 의무, 동거 협조의 의무 도 당연히 그대로입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는데, 법적으로 남편에게 "집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민법 제826조 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는 조항있습니다. 즉, 부부로서 동거, 협조의무를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826조 제2항에 하면, 부부의 동거장소가 서로 협의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장소를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에서 부부일방(남편이)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아내 분은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동거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편에게 '집에 들어가라'는 결정을 내리나요?
◆ 김미루 : 동거심판청구는 말 그대로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공동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예상되는 부부간 신뢰관계의 회복가능성 및 그 정도 / 동거를 명함으로써 동거를 원하지 않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받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정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동거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때 서로 간의 부부로서 혼인생활 유지 및 부부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지, 서로 배우자로 상대를 존중하는지 현재 별거 상황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동거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조인섭 : 만약에 동거심판 결정이 나왔는데도 남편이 안들어 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할까요?
◆ 김미루 : 동거의무 이행의 결정이 있다는 것은, 그 실현을 해서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그런 협력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다면, 아내 분은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자료 청구로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를 이끄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어버렸는데, 당장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앞서 말씀드렸듯,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그리고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입니다. 즉, 평생 가정주부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가출하고 본인 혼자 잘 살고 있는 반면 아내는 생활비를 끊겨서 생활곤궁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아내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 청구, 즉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부양료를 청구하면, 예전에 남편이 주던 생활비 액수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그런데, 부양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전에 받던 생활비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내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이 상당하거나 한다면, 기존 생활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기존에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참작되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부양료'라는 게, 아내 몫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들 몫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자녀가 있다면, 부양료 청구시에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생활비마저 끊어버린다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민법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조항(민법 제840조의 제2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그냥 단순히 집을 잠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상당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출하고 남편이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생활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볼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니라 부부 간의 단순한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졸혼을 하더라도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동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거를 강제로 명령하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법원은 회복 의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만약 남편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사연자분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장기간 무단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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