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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노동자 300여 명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26일)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시험과 조업 등 4개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견관계는 인정했지만, 중장비운용과 정비, 오염수 처리 등 3개 업무의 파견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3개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직원 배치나 근무 방식, 작업량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에서 현대제철의 지시 없이 일하는 노동자는 없다며, 현대제철이 진짜 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이미 정년이 지난 노동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을 현대제철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정이 파견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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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정시험과 조업 등 4개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견관계는 인정했지만, 중장비운용과 정비, 오염수 처리 등 3개 업무의 파견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3개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직원 배치나 근무 방식, 작업량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에서 현대제철의 지시 없이 일하는 노동자는 없다며, 현대제철이 진짜 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이미 정년이 지난 노동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을 현대제철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정이 파견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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