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26. 오후 6: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