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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이번에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구형을 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계엄을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했을 때 내란죄 자체를 그래도 작게 보지 않았나, 검찰에서 그 정도를.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냐, 아니면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죄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 범죄혐의인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더라도 형량이 원래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의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형 자체가 이 범죄혐의만이 아닌데도 15년 정도를 구형한 것이니까 사실은 아주 높은 구형은 아닌 겁니다.
[앵커]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계엄 방조 그리고 계엄 해제 지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등인데요. 법원에서 가장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봤을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 우두머리에게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임무를 수행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조 정도를 보게 되는 건데. 이 방조라는 건 총리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저는 반대인데요. 혹은 이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조차도 말리는 말을 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것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결심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1심에서 지금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은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만류하고 반대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하거나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했던 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한덕수 피고인이 그 당시에 반대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의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증언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증거불충분 같은 부분들이 다퉈질 수 있으니 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정도의 굉장히 중차대한 직책이고 예우를 받고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계엄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극적인 만류를 하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 직을 걸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든 뭔가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를 그저 방조하지 않았다, 그냥 이 정도만 반대를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줄 것인가. 그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현출된 증거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방조 혐의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통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최종 변론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방조와 종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과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란 방조 같은 경우에는 행위인식과 방조에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내란종사는 모의 참여, 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 전 총리는 특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 사실 변경 없이 이런 적용하는 법 조항만 추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시 말해 공소장 변경은 위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은의]
공소장 변경 위법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들을 보통 바라볼 때 보통 형사사건에서 주의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하고 또 이게 안 된다면 예비적으로 이런 혐의를 적용해 봐주십시오, 이렇게 공소장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경합한다는 표현을 써요. 행위가 실체적으로 경합을 했니 상상적으로 경합을 했니 같은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공소사실 자체의 동일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혐의들을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시에 했고 혹은 안 했고 한 것들이 문제가 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공소장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공소장 변경에는 절차상 위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지금 계속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심문 과정에서의 한 전 총리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한 전 총리 당시 이른바 멘붕 상태였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는데. 오늘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입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은의]
만약 특검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검찰에서 구형한 정도의 형량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구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구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도 최후진술하고 있거나 판사님과 재판장과 문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건을 뭔가를 봤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잠깐이었으면. 그런데 문건의 존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쉬운가. 왜냐하면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계엄 당시에 굉장히 당황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스튜디오 세 분 그리고 저까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 중에 계엄이 발표됐을 때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날 기억이 안 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사사건을 할 때도 증인신문을 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것을 평가할 때 그날 기억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사정이 있었나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볼 때 진솔하게 진지한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구형한 것보다도 좀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선택적 기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류한 건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건 가고 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은의]
선택적 기억이라는 건 유리한 건 기억하고 불리한 건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증인이나 피고인, 혹은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할 때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반대를 했다는데 그 충격적인 날, 그렇게 당황한 날 그 말이 뭐였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정말 안 나? 그거는 기억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단발마의 것들이라서 충분하지 않았으니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앵커]
많은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할 것인가. 이 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은의]
전반적으로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몰랐다. 계엄이 이루어질지 이날까지는 알지 못했고 이날 와서야 알았고 나름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게 통용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리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방조죄를 보통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방에서 내 가족이 다른 가족을 살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알지만 그냥 있어요. 그러면 말릴 의무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살인에 대한 방조죄를 적용합니다. 그런 걸 방조죄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요임무를 수행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둘이서 CCTV상에 보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날 단전, 단수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시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 당시 계엄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지시하거나 했다면 사실은 중요임무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냥 그건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내 의견은 이 정도 하고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니까, 의무가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 결과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왜냐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양형 면에서도 그렇고 유무죄도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란이 아니다,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도 내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온다는 건 내란이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상. 판단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판단 이유 중에 내란 인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양형도 최초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기준점 삼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 그 배경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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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이번에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구형을 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계엄을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했을 때 내란죄 자체를 그래도 작게 보지 않았나, 검찰에서 그 정도를.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냐, 아니면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죄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 범죄혐의인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더라도 형량이 원래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의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형 자체가 이 범죄혐의만이 아닌데도 15년 정도를 구형한 것이니까 사실은 아주 높은 구형은 아닌 겁니다.
[앵커]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계엄 방조 그리고 계엄 해제 지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등인데요. 법원에서 가장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봤을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 우두머리에게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임무를 수행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조 정도를 보게 되는 건데. 이 방조라는 건 총리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저는 반대인데요. 혹은 이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조차도 말리는 말을 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것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결심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1심에서 지금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은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만류하고 반대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하거나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했던 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한덕수 피고인이 그 당시에 반대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의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증언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증거불충분 같은 부분들이 다퉈질 수 있으니 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정도의 굉장히 중차대한 직책이고 예우를 받고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계엄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극적인 만류를 하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 직을 걸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든 뭔가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를 그저 방조하지 않았다, 그냥 이 정도만 반대를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줄 것인가. 그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현출된 증거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방조 혐의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통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최종 변론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방조와 종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과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란 방조 같은 경우에는 행위인식과 방조에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내란종사는 모의 참여, 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 전 총리는 특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 사실 변경 없이 이런 적용하는 법 조항만 추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시 말해 공소장 변경은 위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은의]
공소장 변경 위법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들을 보통 바라볼 때 보통 형사사건에서 주의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하고 또 이게 안 된다면 예비적으로 이런 혐의를 적용해 봐주십시오, 이렇게 공소장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경합한다는 표현을 써요. 행위가 실체적으로 경합을 했니 상상적으로 경합을 했니 같은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공소사실 자체의 동일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혐의들을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시에 했고 혹은 안 했고 한 것들이 문제가 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공소장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공소장 변경에는 절차상 위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지금 계속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심문 과정에서의 한 전 총리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한 전 총리 당시 이른바 멘붕 상태였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는데. 오늘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입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은의]
만약 특검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검찰에서 구형한 정도의 형량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구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구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도 최후진술하고 있거나 판사님과 재판장과 문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건을 뭔가를 봤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잠깐이었으면. 그런데 문건의 존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쉬운가. 왜냐하면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계엄 당시에 굉장히 당황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스튜디오 세 분 그리고 저까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 중에 계엄이 발표됐을 때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날 기억이 안 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사사건을 할 때도 증인신문을 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것을 평가할 때 그날 기억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사정이 있었나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볼 때 진솔하게 진지한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구형한 것보다도 좀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선택적 기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류한 건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건 가고 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은의]
선택적 기억이라는 건 유리한 건 기억하고 불리한 건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증인이나 피고인, 혹은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할 때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반대를 했다는데 그 충격적인 날, 그렇게 당황한 날 그 말이 뭐였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정말 안 나? 그거는 기억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단발마의 것들이라서 충분하지 않았으니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앵커]
많은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할 것인가. 이 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은의]
전반적으로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몰랐다. 계엄이 이루어질지 이날까지는 알지 못했고 이날 와서야 알았고 나름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게 통용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리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방조죄를 보통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방에서 내 가족이 다른 가족을 살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알지만 그냥 있어요. 그러면 말릴 의무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살인에 대한 방조죄를 적용합니다. 그런 걸 방조죄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요임무를 수행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둘이서 CCTV상에 보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날 단전, 단수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시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 당시 계엄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지시하거나 했다면 사실은 중요임무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냥 그건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내 의견은 이 정도 하고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니까, 의무가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 결과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왜냐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양형 면에서도 그렇고 유무죄도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란이 아니다,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도 내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온다는 건 내란이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상. 판단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판단 이유 중에 내란 인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양형도 최초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기준점 삼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 그 배경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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