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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침을 공식화하자 법원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의 국회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이 정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법관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라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에 법관 인사 권한이 집중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안이 없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의 조직과 예산,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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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법관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라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에 법관 인사 권한이 집중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안이 없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의 조직과 예산,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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