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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검찰에 추징 보전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목록 제공을 요청해 넘겨받았습니다.
성남시가 넘겨받은 기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정보와 관련 사안의 사건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2천70억 원 상당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결된 재산의 추징보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성남시 측은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민사 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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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결된 재산의 추징보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성남시 측은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민사 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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