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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농아인 170여 명에게 1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 모임 운영에 실질적인 운영을 모두 주도했다며 두 건의 사기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개월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돌려막기 구조의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 명에게서 10억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도 농아인이란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곗돈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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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도 농아인이란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곗돈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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