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징계사유 통보

서울중앙지법,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징계사유 통보

2025.11.25. 오후 5: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를 선고받고, 유튜브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징계사유를 변호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거부해 감치를 선고받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을 수차례 반복한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통보를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 등이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치 재판을 열어 15일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