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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 원을 선고하고, 1,815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 일당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라 씨가 시세 조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주가 폭락 사태로 사실상 모두 상실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시세 조종 혐의 계좌 가운데 일부는 라 씨 조직이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라 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은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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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라 씨 일당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라 씨가 시세 조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주가 폭락 사태로 사실상 모두 상실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시세 조종 혐의 계좌 가운데 일부는 라 씨 조직이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라 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은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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