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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고도 풀려났던 것과 관련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24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적법 절차를 통해 변호인들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행위자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넘기는 절차인 만큼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모욕한 김 전 장관 변호인과 지난 19일 재판 종료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남성에 대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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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모욕한 김 전 장관 변호인과 지난 19일 재판 종료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남성에 대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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