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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퇴사 예고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게 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 대해 노동 당국이 특별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24일)부터 해당 치과병원과 관련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문제의 병원이 퇴사와 관련해 위약 예정 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을 받고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 예정 계약 이외에 욕설, 면벽 수행, 반성문 벌칙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특별감독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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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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