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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입법학회는 오늘(20일) 오후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 참석자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대법관 12명을 추가 임명해 다수 의견을 확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국가기관 간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법원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구체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걸친 대법관 수의 증가로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피하기 어렵고, 하급심 재판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부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법관에 대한 자극이자 독려로,
대법관 정원 확대나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건 의미 있는 개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법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등 외견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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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국가기관 간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법원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구체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걸친 대법관 수의 증가로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피하기 어렵고, 하급심 재판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부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법관에 대한 자극이자 독려로,
대법관 정원 확대나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건 의미 있는 개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법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등 외견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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