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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수차례 허위 협박 글을 쓴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생존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학교 측은 재학생들을 하교시키고 경찰도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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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학교 측은 재학생들을 하교시키고 경찰도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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